[성명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KT황창규 회장을 뇌물죄로 엄중 처벌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08회 | 작성: 2016년 11월 25일 7:50 오후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KT 황창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3자 뇌물제공 및 업무상배임죄)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지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온 수 많은 범죄사실들이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만을 문제 삼을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대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정책과 특혜를 베풀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챙긴 정경유착 부패, 비리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리고 KT에서도 이러한 부패,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사회 규정도 무시한 박근혜-최순실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 헌납. 낙하산 인사 채용과 이를 통한 광고 몰아주기 등이 그것이다.
KT의 경우 황창규 회장 본인이 자신의 연임 등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부패고리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난 황창규 회장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황창규 회장은 올해로 임기가 끝나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연임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줄을 대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첫째,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가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 최순실을 앞세워 설립한 재단에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거액의 출연금을 헌납하였다. KT의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출연하면서 이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의 요청으로 최순실과 차은택의 지인을 KT 광고부서의 임원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였다. 셋째, KT광고부서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소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대행사로 선정하게 하여 68억 원이 넘는 광고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하였다.
KT에 직접적인 손해를 기치는 거액의 출연과 낙하산 인사, 일감 몰아주기는 정부의 통신정책 등에서의 혜택, 본인의 연임 등을 노리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재단출연,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모한 정황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술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관련법에 의해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형이 가중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황창규 회장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여 미르 재단에 11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며 이에 관여한 박근혜 또한 공동정범이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른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본질인 정경유착 부패, 비리를 도려낼 생각은 하지 않고 ‘비선에 의한 정책 관여’ 등의 문제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 부패를 도려낼 핵심인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비켜가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창규 회장이 자신들이 저지른 뇌물죄와 업무상배임의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패한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정의를 외면할 경우 국민들도 더 이상 검찰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1.25
KT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