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조 정윤모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강력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28회 | 작성: 2016년 11월 4일 9:52 오후검찰이 또 다시 비리 범죄집단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였다. 지난 10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KT노조위원장 정윤모와 조직실장 최장복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것이다. 이미 올해 초 정윤모의 비리가 폭로된 이후 그 동안 검찰이 보여온 행태는 이번 결정을 예견하게 하고 있었다. 3월 10일 비리의 증거가 폭로되어 KT전국민주동지회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은 9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사건을 질질 끌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었다. 비리혐의자 정윤모가 현직 노조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비리 증거를 인멸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 명백한데 구속수사 요구도 외면하였다.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해온 대한민국 검찰은 애초부터 권력과 자본의 편인 KT노조 어용집행부의 비리혐의를 최대한 빨리 덮고 넘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KT전국민주동지회가 광화문 사옥 앞에서 한달 넘게 철야노숙농성을 벌이고 매일 성남지청 등 법원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한 것에 압력을 받아 지금까지 시간을 끌 수 밖에 없었으리라.
애초에 사건의 본질은 명확했다. 정윤모는 11대 KT노조선거 당시 상대 예비후보 조모씨(현 IT연맹 대협실장)가 낸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조모씨에게 노조 간부 자리와 사택 등의 제공을 ‘밀약’하며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취하시키고 결국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이 ‘밀약’의 이행을 위해 조모씨를 노조 간부로 임명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계약한 전세 아파트 (현 전세가 4억4천 만원)와 승용차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조합비를 유용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인 것이다. 이러한 범죄혐의는 조모씨가 양심선언을 하며 폭로한 ‘밀약’합의문과 전세계약서 등의 명백한 증거로도 뒷받침되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제공된 39평 전세 아파트와 차량(렌탈) 등은 ‘밀약’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과 지침을 위배해가며 제공된 것이었다.
이런 명백한 불법을 외면한 체 원하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논리를 꿰어 맞추려다 보니 불기소결정서에는 온갖 억지논리와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정윤모가 직접 인감까지 날인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은 ‘밀약’합의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 밀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집행절차’만을 따져 물었다. 애초에 조모씨가 노조간부로 임명되고 사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거소송 취하를 통한 정윤모의 당선’이라는 사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밀약에 근거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눈감아버린 것이다. 검찰은 이런 본질은 외면한 체 말 맞추기와 사후조작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짙은 각종 회의록과 진술 따위에 근거하여 조모씨에 대한 간부임명과 사택, 차량 제공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결국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말한 ‘적법한 절차’조차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하는 노조 규약과 회계규정을 위반하며 진행된 절차였기 때문이다. KT노조 규약은 조합비와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규정에서 사택제공과 관련된 조항은 제30조 15항의 후생복지비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족과 생활을 달리하는 전임간부의 주거보조비, 숙소관리비 등 유지관리비”등을 후생복지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조모씨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개인용도의 사택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었던 것이다. 조모씨에 대한 불법적 사택제공은 KT노조 어용집행부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여기고 숨기려고 애를 썼던 사안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조모씨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39평형 아파트를, 28평형의 독신자숙소라고 허위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사택제공 비용은 “재정자립기금 예산에서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했고, 규정상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정윤모 측의 궤변을 받아들였다. 소취하 댓가로 제공된 사택이 ‘조합원 복지증진’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억지논리도 이런 억지논리가 따로 없다.
검찰은 회계규정을 어긴 조모씨에 대한 차량(렌탈)제공과 직무활동비 지급 등도 각종 서류와 회의록 등의 형식적 자료와 관행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봤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가령 검찰은 조모씨가 차량(렌탈)을 제공받은 것은 KT그룹사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제공받은 것이며, 전임 집행위원장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관행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임자가 이용한 차량은 외부 출장에만 사용한 업무용 차량이었지만, 조모씨에게 지급된 차량은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적인 용도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전용 차량이었다. ‘밀약’합의문에 기재된 약속대로 개인용 차량이 지급된 것이었음에도 검찰은 이런 명백한 차이를 무시해버렸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박근혜 퇴진투쟁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아무 권한도 없는 측근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비리이자, 재단설립을 매개로 재벌의 뒷돈을 받으면서 노동개악 등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경유착 비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을 포함해 이 나라의 지배세력 전체가 이러한 온갖 전횡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히려 이런 범죄집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비리와 범죄를 숨기고 무마해주며 면죄부를 발행해왔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떡검’ , ‘섹검’이라고 조롱하며 분노를 표현해 왔다. 최순실이 검찰에 출두할 때 한 시민이 검찰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개똥을 뿌린 것도 이러한 정당한 분노가 표출된 사례이며 이는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검찰이 내린 KT노조 정윤모 비리에 대한 불기소결정 또한 범죄집단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온 검찰의 행태 중 하나로 엄중히 기록될 것이다.
지난 9개월 여간에 걸쳐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노조 정윤모 어용집행부의 비리행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을 쉼 없이 벌여 왔다. 하루도 빠짐 없이 KT지사와 법원 앞에서 정윤모 구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해 왔고, 매달 집회와 유인물 배포를 통해 KT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윤모 어용집행부의 비리행각과 정당성 없음을 알려내고자 했다. 이러한 KT전국민주동지회의 그 동안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했으므로 검찰의 이번 불기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 등 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정윤모 어용집행부를 심판하고 KT에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KT전국민주동지회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