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정윤모와 어용노조의 소송시도를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007회 | 작성: 2016년 9월 2일 9:25 오전 [성명]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정윤모와 어용노조의 소송시도를 규탄한다!KT노조 정윤모는 지난 8월 18일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 김석균 등 8명에게 모욕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김석균 전의장에 대한 3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손배소는 KT전국민주동지회가 그 동안 KT노조 정윤모 어용집행부의 어용행각과 조합원 배신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던 것에 대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안간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윤모의 이런 안간힘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이번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 경과와 배경을 살펴보면 정윤모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번 소송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정윤모는 이번에 소송을 걸은 KT민주동지회 회원들에 대해서 2013년도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었다. KT민주동지회가 정윤모 집행부의 조합원 배신행위를 비판하면서 어용노조로 지칭한 것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연히 이러한 비판은 노동조합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당한 비판으로 판단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정윤모는 이번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데, 공익에 부합하는 비판은 명예훼손죄로 보지 않는 반면 '모욕죄'의 경우 이에 대한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결국 이 고소로 인해 일부 회원들에게 법원의 약식판결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는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2013년도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상반기에 진행된 임단협에서 정윤모 집행부는 협상안을 내지 않고 회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상 초유의 '백지위임'을 자행한다. 이런 백기투항의 결과는 임금동결과 단협 개악이었다. 특히 이 때 인사고과에서 최하위고과를 2년 연속 받을 경우 해고까지 가능한 '직권면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도입하려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KT에서는 이미 2013년도부터 어용노조의 백기투항의 결과로 도입된 것이다. 이 단협안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비극이 발생하였다. 전남 광양지사의 한 조합원이 회사 관리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찬성투표를 찍은 후 자괴감과 분노를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조합원은 유서에서 노동조합 투표에 대한 회사의 개입을 폭로하면서 이런 식의 노동탄압을 끝장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정윤모 집행부는 이런 호소를 사실무근이라며 덮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때 당시는 KT회장인 이석채는 핵심자산인 인공위성과 전화국 건물까지 팔아 치우며 불법,부실 경영을 자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이석채에 대한 퇴진운동이 벌어지자 당시 정윤모 집행부는 그의 경영능력을 믿는다며 지지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이런 노조가 '어용노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조합원 권익을 배신하고 불법, 비리 경영진을 옹호하는 정윤모 집행부에 맞서 KT민주동지회는 2013년도 내내 끈질긴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런 민주동지회의 저항과 비판을 억누르고자 당시 정윤모 집행부가 자행했던 '모욕죄'고소가 결국 올해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T민주동지회의 정윤모 비판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었음은 그 이듬해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도 명백히 입증되었다. 2014년도에 정윤모 집행부는 4.8 밀실야합으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직권조인해 주었다. 이 때의 잔인한 구조조정으로 8,304명의 직원이 회사에서 쫓겨나갔다. 정규직 일자리가 외주화되었고 학자금이 폐지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이런 구조조정 합의를 밀실에서 야합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조차 거치지 않았다. 결국 직권조인에 대해서 분노한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정윤모와 어용집행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정윤모는 올해 초 2011년도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후보매수와 조합비 유용 등의 비리혐의가 폭로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피의자이기도 하다. 이런 자가 KT노동조합의 위원장 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을 비롯한 KT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어떻게든 억눌러 보려는 정윤모의 이번 소송 제기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궁색한 처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윤모 어용집행부의 정당성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윤모의 이번 소송 제기는 오히려 KT민주동지회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 KT민주동지회는 앞으로도 어떠한 탄압과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정윤모 어용집행부를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2016.9.1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