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전 대표 횡령혐의 판결 유죄 공시
작성자: kt경영감시센터 | 조회: 491회 | 작성: 2016년 5월 30일 3:25 오후[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KT(030200)는 30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이석채 전 대표와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이 된 금액은 11억235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1% 수준이다.
KT는 "회사 차원의 향후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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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이석채(전직 대표이사), 서유열(전직 사장) 3. 판결내용 : 일부 유죄 | ||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123,500,000 | |
자기자본(원) | 12,165,465,548,682 | ||
자기자본대비(%) | 0.0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회사차원의 향후대책은 없습니다. | ||
4. 확정일자 | 2016-05-27 | ||
5. 확인일자 | 2016-05-3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14. 4.15.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내용 중
당사 전직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연결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선고 판결일입니다. - 상기 5의 '확인일자'는 당사 확인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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