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재누148판결문 및 다시재심
작성자: 그루 | 조회: 1890회 | 작성: 2014년 8월 19일 4:23 오후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69 (첨부파일참고)
법원에서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이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