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2월 대검찰청 보도자료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