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대법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회 | 작성: 2026년 3월 4일 오후 11:32‘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대법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조선비즈 기사전송 2026-03-02 09:01
비자금 조성·정치자금 송금 감시 의무 게을리 해”
서울 광화문 KT사옥. /뉴스1
KT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당시 최고경영진이었던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월 15일 KT 소액주주 35명이 KT를 대신해 황 전 회장과 구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 소액주주 35명을 모아 “KT 경영진의 불법 경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2년 9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를 대신해 소액주주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다.
소액주주들은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재단법인 미르 출연 ▲CR(대외협력 및 홍보) 부문 임직원들의 정치자금 송금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 등에 대해 KT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무궁화위성 ▲미르 출연 ▲아현국사 화재 등은 피고들(KT 전·현직 경영진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CR 부문 임직원들의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에 대해 황 전 회장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구 전 사장에 대해서는 1400만원의 정치자금 송금에 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CR 부문 임직원들의 위법한 업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KT의 대관 등 대외 담당 부서인 CR 부문 임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배정된 예산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구 전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이를 KT 전·현직 고위임원들과 함께 제19·20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100만~300만원씩 쪼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무궁화위성, 미르재단 출연,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서는 KT 전·현직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황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비자금이 조성된 날부터, 구 전 사장은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끝난 날까지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황 전 회장과 구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송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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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