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윤영은 당장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86회 | 작성: 2026년 2월 1일 오후 10:44KT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따른 회사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2026년1월15일 대법원이 황창규 구현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사건이 수원고등법원 제11민사부에 1월22일자 배당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나20153 입니다.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는 것은 5명의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박윤영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자격도 소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박윤영이 당장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전문을 첨부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