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노조복지국장 전임이 있는데,정년퇴직한 전임 노조복지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재취업 시키냐?현 노조복지국장 사퇴시키고 복지국장이라는 전임 없애 버려라. 작성자: 전임 | 조회: 82회 | 작성: 2026년 9월 22일 오후 4:46 참 가지가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