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징계철회 2025두35305 상고이유서 그리고 호소문
작성자: 그루 | 조회: 160회 | 작성: 2025년 11월 4일 오후 6:22○.대법원 2025두35305 상고기록 접수증
○.상고이유서
“판사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24년간 사법부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임그루입니다. 저는 KT의 부당 징계에 맞서 저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많은 증거(갑3의 1~14호 등) 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4년간 단 한 번도 그 ‘내용’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결문이 내 핵심 증거를 빠뜨렸다. 이건 ‘판단 누락’이다!” 라고 외쳐도, 법원은 “이유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재판 에서 한 판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판결난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절규했습니다.
“판사가 깡패도 아닌데, 잘못된 걸 알면서 왜 못 고칩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제가 24년간 마주한 ‘법원’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칠 수 없다”며 외면하는 거대한 벽입니다.
이런 법원이 저의 이 부당해고 사건(2024재누106)에서 “계속 싸우는 것은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남용’입니까?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외침이 ‘남용’입니까? 힘없는 약자가 기댈 곳은 법원뿐인데, 그 법원마저 진실을 외면한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이 부당한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급심이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그 ‘잘못된 판결’을,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부디 저의 소송 기록(울진21 자유게시판 혹은 geulu블로그)를 봐주십시오. 사법부가 더 이상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