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징계철회 2024재누106 사건 및 kt노동조합 2024재나177사건 관련

주간울진 21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은

울진 21자유게시판 혹은 geulu블로그 참고 해주십시오.

 

 

 

○.첨부파일
1.kt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06 피고 준비서면
2.피고 준비서면 보고 제가 낸 답변서
3.9월10일 변론 통보서
4.kt노동조합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177 사건 9월12일 변론 없이 판결선고통보서(아래에 설명)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법정 투쟁해 왔습니다.
변론 기일은 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제 억울함을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답변 대신 “변론 종결”만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타당하게 판결했다고만 할 뿐, 왜 타당한 판결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소송을 취하하라는 권유도 받았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입니까?

9월10일 변론 때는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10일 법정에서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래의 내용을 큰 소리로 말 할 것입니다.

최후 진술문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제가 ‘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고 증거가 묵살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판결들이 제 증거와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전 판결문에는 제가 제출한 핵심 증거들, 즉 ‘갑 제3호증’과 ‘갑 제4호증’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모순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며, 저는 오직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정당한 판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모든 증거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4.kt노동조합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177 사건 9월12일 판결선고통보서(아래에 설명)

이게시판에 , kt노동조합 2024재나177준비서면 올렸으며 더 자세히는 geulu블로그(카테고리)kt노동조합사건 보시면됩니다.

간략히 예기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소송은 법률공단에서 법률상담하여 행정법원에 “조합 활동 피해자 관련 취소결정 철회”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레서 다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기각 혹은 각하했습니다. 저의 싸움은 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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