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하청 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대표 1심 무죄…“의심되나 증거 부족”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4회 | 작성: 2026년 8월 27일 오후 11:41‘하청 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대표 1심 무죄…“의심되나 증거 부족”
前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유죄

하청업체에게 특정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른 하청업체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다른 KT 전 임직원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건물관리용역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선임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승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초 구 전 대표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나왔다. 구 전 대표가 KT 대표로 취임한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강요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당시 KT텔레캅 임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임해 버린다’며 협력사에 대한 물량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KT텔레캅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압박했다는 하도급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다.
황욱정 KDFS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전직 KT 임직원들은 유죄를 받았다. 법인카드로 1500만~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홍 모 전 KT 안전보건담당(상무보)과 이 모 전 안전운영팀장(부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KT텔레캅 상무 출신 김 모 전 KDFS 전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
이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황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KT 경영지원실 소속으로 재직하며 황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금액을 대납하게 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에게는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KT 임직원들에게 공유했고, KT텔레캅의 4개 협력사에 대한 물량 정보를 입수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