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결정 지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20회 | 작성: 2026년 2월 25일 오후 5:27[성명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결정 지연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12월22일 접수된 KT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5카합50253)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가처분은 그 본질상 ‘신속성’이 생명이다.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한 권리구제 절차가 바로 가처분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심문기일 1월20일을 거쳐 추가 자료제출 마감일 2월3일이 한참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가처분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사한 2017년 황창규 회장을 단독후보로 결정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17카합50029)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다. 당시에는 2017년2월15일 가처분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성남지원)에 접수되어 2월27일 심문기일을 거쳐 3월21일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심문기일로부터 3주만에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의 적법성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문제된 이사회 결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 채 경영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효과는 누적되고 있다. 만약 박윤영 후보가 취임한 이후 이사회 결의가 위법·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혼란과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와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 전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된 권한을 가진 최후의 권리보호 기관이다. 그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독립성은 동시에 책임성과 신속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지연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위법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일단 집행하면 된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은 본 사건의 공익적·사회적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히 결정을 선고하라.
둘째, 가처분 사건 처리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재판을 통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라.
셋째, 사법적 판단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법 운영을 촉구한다.
본 사건은 정관 제42조1항 위반, 상법 제542조8의2항 위반, 자본시장법 제165조20항 위반 등 중층적인 위법사실에 근하여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다. 혹시 재판부가 기각하기에는 너무도 위법 사항이 심각하기에 계속 시간 끌며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법원의 판단 내용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침묵과 지연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현상 유지를 통해 특정 결의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본 사건의 경과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회적·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2월 25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