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상대 조합원 189명 손배청구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이 사건을 조정회부 결정

어용노조 상대 조합원 189명 손배청구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이 사건을 조정회부 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기일이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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