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자격 사외이사 방조한 KT이사회 등 공범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성명서] 무자격 사외이사 방조한 KT이사회 등 공범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본인은 오늘, KT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지원한 후보자로서, 조승아 전 사외이사와 무자격 사외이사의 불법적인 직무 수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한 책임자(공동정범 및 방조범)들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였다. 적용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등이다.

이번 고소는 단순한 내부 분쟁이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KT 이사회가 법률상 사외이사 자격이 소급적으로 상실된 인물을,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 1년 9개월간 방치·활용한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것이다. 범죄사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는 이미 20243월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

KT는 2025년 12월 17일 전자공시를 통해,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상법상 결격사유로 인해 2024년 3월 26일자로 ‘당연퇴임(소급 해임)’ 되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안”이 아니다. 언론 보도와 KT 스스로의 해명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2024년 3월 이미 조 전 이사의 타 회사 겸직 사실과 결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사회 안건에서 조 전 이사의 의결권까지 배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 전 이사를 사외이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방치했다.

둘째, 무자격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후보 33명의 개인정보를 심사했다.

조 전 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33명의 대표이사 후보자는 경력, 직무수행계획, 신상정보,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률상 권한 없는 자에게 제출·노출당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대표이사 선임 절차 전반의 공정성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셋째, 무자격 상태에서 사외이사 보수와 주식보상까지 지급됐다.

조 전 이사는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1년 9개월 동안 사외이사로서의 월정액 보수, 회의수당, 주식보상 등 경제적 이익을 계속 취득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이사회·법무·보수 담당 부서가 결격사유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회사 자금 지급을 집행한 결과다. 본 고소는 조 전 이사 개인만이 아니라, 이러한 위법 상태를 가능하게 한 공범·방조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지목하고 있다.

넷째,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사회의 책임이다.

KT는 “조 전 이사가 참여한 의결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신뢰 문제를 회피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이사회가 결격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자격 사외이사를 계속 활용했고, 그 결과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책임은 개인에게만 전가될 수 없으며, 이사회 전체의 법적·도덕적 책임이다.

본인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가릴 것이다. 이번 형사 고소를 시작으로, 무자격 사외이사 및 공범들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검증, 주주와 지원자, 이해관계자의 권리 회복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다. KT가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사회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사회가 총사퇴하고 수사 받으시라!!

2025년 12월 23일 KT 주주·대표이사 후보자 조 태 욱




KT노동인권센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