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위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825회 | 작성: 2025년 12월 22일 오후 3:06위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 KT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접수에 부쳐 —
2025년 12월 22일 오전,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식회사 KT의 위법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다(사건번호 2025카합50253).
이번 신청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와 그에 기초한 차기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기업의 지배구조와 법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본 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한 없는 자가 참여한 이사회 결의의 위법성이다. KT 사외이사 조승아는 2024년 3월 26일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퇴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는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 심의·의결에 참여하였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33인을 3인으로 압축하는 핵심 심사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이는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위법·무효임이 명백하다.
둘째, 위법한 이사회가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인사·조직 권한을 이사회로 집중시킨 문제이다. 2025년 11월 4일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부사장급 경영임원 및 법무실장의 임명·면직, ▲주요 조직의 설치·변경·폐지 등 조직개편 사항을 이사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대표이사의 고유한 경영집행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인사·조직 권한을 이사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대표이사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권의 실질을 이사회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더구나 권한 없는 자가 참여하고, 성별 구성 강행규정을 위반한 상태의 이사회가 이러한 중대한 규정 변경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은 더욱 중대하며, 해당 규정 신설 결의는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성별 구성 규정 위반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도록 법(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여성 이사가 자격 상실로 당연퇴임한 이후에도 KT는 이사회를 전원 남성으로 구성한 채 주요 경영 사항과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강행하였다. 이는 성평등 원칙과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넷째, 주주권·대표이사 피선출권 및 개인정보보호권의 침해이다. 본인은 KT의 주주이자 차기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후보자이다. 모든 후보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권한 없는 자가 후보자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정 경쟁의 전제가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열람·검토되는 심각한 권리 침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법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차기 대표이사 선출이 강행된다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KT의 법적 안정성과 경영 정당성, 나아가 주주와 국민의 신뢰 전체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법한 절차 위에서 출발하는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KT가 합법적이고 공정한 지배구조 아래에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이다.
법원은 위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키고, KT가 적법한 이사회 구성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차기 대표이사 선출과 경영 질서를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조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