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임단협에 대한 젋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분노는 정당하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288회 | 작성: 2019년 5월 22일 10:08 오전2019년 임단협이 지난 5월 2일 1차 본교섭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조합원들이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앱에서 임단협 요구와 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 정당한 불만과 분노!
젋은 조합원들의 주요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KT노동조합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이 젊은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KT노동조합이 젊은 조합원들을 위한 요구는 외면하고, 정년연장과 페이밴드 상한폐지 등 상대적으로 높은 연차의 조합원들이 주목하는 요구에만 집중한다는 불만이다.
이러한 불만은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KT의 젊은 연차의 조합원들은 타사에 비해 낮은 연봉수준과 승진적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KT노동조합이 19년간 무분규 타결로 일관하며 기껏 1~2% 수준의 임금인상에 합의해왔고, 근속승진제 폐지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과연봉제가 도입된 이후 10여년간 소수만 높은 등급을 독점하며 동일 연차, 직급 내에서도 임금격차가 크게 벌여져 있기도 하다.
●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이런 현실을 볼 때 KT노동조합의 4% 임금인상 요구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소식지5호) 따라서 임금인상 요구안은 양보 없이 온전하게 쟁취되어야 한다. 또한 얼마 전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이 하후상박을 위해 ‘정액인상’ 방식으로 임금인상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요구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정률방식의 임금인상은 임금이 높을 수록 인상액이 커지기 때문에 하후상박을 위해서는 정액방식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예시를 들자면 KT직원의 평균연봉 8천만원을 기준으로 4%의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질 경우, 이를 정액인상 방식으로 적용하면 연봉 4천만원의 직원은 8%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노동조합의 개혁이 필요하다!
한편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젊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는 ‘잉여인력’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젊은 조합원들의 분노와 불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KT 사측은 KT가 타사에 비해 인력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거듭하여 구조조정을 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남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향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젊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개혁이 필요하다. 어용화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지금의 KT노조가 개혁되어 민주노조로 거듭나야만 젊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부에서 노조개혁을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대의원 등으로 적극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KT민주동지회는 젊은 조합원들의 노조개혁을 위한 도전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 KT노동조합에게 요구한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노와 불만을 직시해야 한다. 가뜩이나 축소된 임단협 요구안을 또 다시 후퇴시키고 양보하는 합의를 해선 안 된다. 각종 비리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황창규를 공격하며 쟁의발생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투쟁을 벌여낸다면 요구안의 100% 쟁취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한편 임금인상 합의는 하후상박을 위해 정액인상 방식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KT노동조합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만약 김해관 집행부가 집행주 2년차의 관행대로 이번 임단협을 소홀히 할 경우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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