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압박에 심장마비로 숨진 KT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KT노동인권센터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 재확인” 윤자은 승인 2018.08.20 08:00 명예퇴직을 거부하다 전환배치된 뒤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KT 직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KT는 2014년 4월 15년 […]
2018.7.26.자 확정 판결된 4.8밀실직권조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20180726_공개_대법원_2016다205908_박철우외225(케이티노동조합외2)_손해배상등_판결 혹시 1심과 2심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02-701-0070 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해체하라 양문숙 기자 승인 2018.07.19 18:40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19일 서울 광화문 앞 KT 앞에서 ‘KT민주동지회 주최, KT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 산행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산재” 대법원 “겨울철 추운 날씨 등산으로 급성 심장질환 유발” 김미영 승인 2018.06.27 08:00 철도건설 현장소장이 회사가 개최한 ‘수주·안전기원 산행’을 갔다가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등산을 하지 않던 고인이 최저기온이 영하 9.5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 1시간20분 동안 산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
“저성과자에 경험없는 업무 부여 부당”…대법, 회사 자의적 인사권 제동 등록 :2018-06-26 04:59수정 :2018-06-26 07:18 4명 부당인사 SKT 패소 확정 전보인사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수단의 적합성’ 언급 첫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희망퇴직 등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전혀 해보지 않은 새 업무를 하라고 인사를 내는 것은 ‘수단이 적합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 […]
동료 구조조정 업무 괴로워…‘이타적 자살’도 산재 인정 등록 :2018-06-14 06:00 크게 작게 “인원감축과 업무 허려움 호소… 직장 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법원, 업무상 재해로 첫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다른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스트레스를 받던 노동자의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원이 업무와 자살 […]
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피해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8.4.25..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함에 따라 2018.5.17.자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KT가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 103명에게 각 515만원씩 총 5억3천45만원을 2018.6.15.까지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CP피해자들이 KT에서 당해왔던 인간학대와 차별적 불이익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였다. 원고들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의 […]
[심층취재] “노동권 신장을 위해 이 판례를 주목한다” [2018년 4월호 vol.323] (주) kt에서 의미 있는 노동판례가 쏟아지고 있다. kt에서 중요한 노동판례가 나온다는 사실은 지난 시절 kt 노동자들이 받은 탄압강도를 말해준다. kt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 성과가 판례로 구현됐다고도 할 수 있다. kt 노동자들을 통해 ‘부당한 인사고과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왔다. 또한 ‘부당전보에 대한 정신적 […]
[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거치지 않은 채 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소송 하나銀 근로자 승소 판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18-03-26 오전 9:33:2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을 […]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조합본사지방본부, KT노동인권센터 등은 ‘업무상횡령’과 ‘수뢰 및 뇌물공여’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KT황창규(임원포함)와 국회의원(55명)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첨부와 같이 접수시켰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범 박근혜(30년 구형)와 최순실(20년 선고) 등에게 불법적으로 부역해왔던 KT황창규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KT가 아니라 박근혜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이다. 경찰은 정경유착을 통해 황창규를 비호해온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까지 한점 의혹도 없이 조사해서 밝히고 처벌해야 […]
출퇴근재해 지침의 문제와 과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승인 2018.03.05 08:00 ▲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올해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큰 변화는 통상적인 출퇴근재해 도입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은 2016년 9월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바254)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121호 협약 ‘업무상상해 급부협약’에서 이미 출퇴근사고를 업무상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했고, 한국을 제외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비준했다. 프랑스가 46년, 일본이 73년에 통근재해를 도입해 노동자를 보호한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출퇴근재해 인정은 너무 늦었다. 산재보험법은 5조와 37조가 바뀌었다. 산재보험법 5조8호에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37조1항3호 나항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명시해 기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와 달리 ‘통상적 출퇴근재해’를 도입했다. 일단 법령상 통근재해 개념은 공무원연금법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정의규정이 다르고, 입법 방법은 일본 노재보험법과 비슷하다. 즉 통상적 출퇴근재해 규정을 도입하고,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되 예외적인 경우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입법 방법에서는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와 별도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업무상재해로 포함해 적용하는 일원론적 방법을 취했다. 산재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2017년 12월28일, 2016-48호)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침에서 ‘주거의 개념,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항목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일단 지침상 취업관련성 부문에서 ‘2시간 원칙’이 명시됐다. 업무종료 뒤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 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해 머문 뒤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2시간으로 본 것이다. 현행 지침에서는 ‘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통근재해로 본다. 독일법 해석원칙을 따른 것으로, 반드시 2시간 원칙이 우리 법률상 당연히 인정돼야 할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퇴근 의사가 명확한 이상 사업장에 머문 수량적 시간만으로 취업관련성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 둘째, 일탈·중단시 보호 대상을 ‘경로상 사고’에 한정하는 문제다. 지침은 경로 일탈·중단 중 사고는 보호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이동 중인 재해’만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일본 법령 해석일 뿐이다. 일본 법령이 일탈·중단 중 사고를 업무상재해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해석이 이원론에 기초한 일본 법령 해석과 같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현행 법령은 출퇴근을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탈·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동 중에 일탈 중단의 예외 ‘행위’에 대해서도 입법론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일원론에 기초해 출퇴근재해 관련법을 만든 프랑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자체를 보호한다. 셋째, 휴게시간 중 재해와 요양 중 사고 규정이 불합리하다. ILO 협약에서 예정했던 통근재해는 주거와 취업장소의 이동 중 재해뿐만 아니라 통상의 식사장소와 취업장소 이동 중 사고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단은 ‘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팀-1939, 2009년 3월23일)를 통해 점심시간에 사업장 외부식당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업관련성이 보다 강한 휴게시간 중 재해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요양기간 중 주거지와 의료기관을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호해야 마땅하다. 출퇴근재해 지침을 마련하면서 휴게시간과 요양 중 재해 관련 사고 지침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넷째, 예외 인정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예시하고 있다. 가령 지침상 요양 중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은 ‘돌보는 행위’로 포함하지 않는다. 지침은 시행령 35조(출퇴근 중의 사고)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로 해당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1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호는 직업능력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3호는 투표권 행사, 4호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호는 의료기관 진료행위, 6호는 요양 중 가족을 돌보는 행위, 7호는 1~6호 행위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7호를 기반으로 1호부터 6호를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각 호를 기준으로 보면 예외적 행위 해석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행사(회식) 이후 귀가 중 발생한 재해와 통상적인 통근재해와의 구분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과의 상관관계 및 각 사안 등에 있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통근재해에 대한 세부적 조사요령이 누락된 점 등을 보면 향후 입법취지에 맞게 지침을 수정하거나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권동희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