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회장 연임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진행상황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49회 | 작성: 2017년 3월 22일 10:08 오전지금까지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황창규회장을 단독후보로 심사하고 결정한
CEO추천위원회의 2017년1월31일자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2016.2.2.자 중앙지법에 접수하였고,
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2017.2.15.자 이송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 심문일정이 2017.2.27. 14:30 성남지원 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구요.
추가 참고서면을 양측에서 3월21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3월24일 주주총회 이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전체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