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회장 연임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진행상황

지금까지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황창규회장을 단독후보로 심사하고 결정한

CEO추천위원회의 2017년1월31일자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2016.2.2.자 중앙지법에 접수하였고,

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2017.2.15.자 이송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 심문일정이 2017.2.27. 14:30 성남지원 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구요.

추가 참고서면을 양측에서 3월21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3월24일 주주총회 이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전체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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