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는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가 된 바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역시 KT 인사 특혜를 지목하면서 결정문에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헌재 판단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가며 도움을 준 죄를 무겁게 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위해 KT그룹 인사와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한 혐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정미/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앞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민간인을 추천해준 전례가 있느냐”고 추궁했고, 대통령측 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흡/변호사 (대통령 의견서 대독) :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
결국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사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씨의 이권 창출을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공모 혐의에 못을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