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재팬타임즈] KT, 황창규 회장 연임에 제동 걸리나…서스틴베스트 “적격성이 떨어진다” 반대 권고

KT, 황창규 회장 연임에 제동 걸리나

서스틴베스트 “적격성이 떨어진다” 반대 권고…증인신문 결과 주목

[KJtimes=김봄내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양새다. 황 회장 연임에 대해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권고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그의 연임이 제동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민간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황 회장 선임안에 대해 반대 권고를 내놨다. 후보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정부 영향력이 작용해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황창규 후보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발생한 광고총괄 인사 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차은택의 측근 인물 채용을 요구했으며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서스틴베스트의 지적이다.

서스틴베스트는 “KT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모두 18억원을 출연했는데 황 후보가 출연증서에 날인했다”고 참고사항으로 내세웠다.

서스틴베스트가 이처럼 반대권고를 내놓으면서 황 회자의 연임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그는 지난 1월26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공식 재선임되는 상황이다.

그가 이처럼 연임에 성공한 것은 긍정적인 경영 성과와 검찰과 특검의 직접적 수사 대상에서 비켜난 상황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T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하나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황 회장에 대해 의결권 자문기관의 이 같은 권고가 나오면서 그의 법원 증인 신문 결과도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차씨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고 황 회장의 증인신문을 15일 오후 4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그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기총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법원은 재차 소환하기로 했다.

당시 재판부는 “황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이동수씨를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차은택씨와 관련한 일은 모른다’며 증인신문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수석의 압력을 받고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2015년 채용했으며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실제 작년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같은 해 8월까지 총 68억1000여만원어치 광고 7건을 수주했다.

찰은 황 회장이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우려해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차씨가 KT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을 통해 황 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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