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회장 연임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이 2월27일 개최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70회 | 작성: 2017년 2월 17일 10:03 오전황창규회장을 차기 CEO단독후보로 결정한 이사회 및 CEO후보추천위원회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이 2월27일 14시30분 성남법원 9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가처분 사건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신청인 CEO추천위원회의 2017년 1월 26일 회장후보 추천 결의, 이사회의 2017년 1월 31일 회장후보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그 위반한 날부터 의무이행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각 3,000,000원씩 지급하라.
- 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또한 가처분 사건의 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관을 위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현 황창규 회장에 대한 단독 심사를 거쳐
밀실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절차상 하자, 정관 위반).
둘째, 황창규는 회장 재직 시절 이사회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무려 11억 원을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혐의 등으로
현재 제3자 뇌물제공,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된 자로서 정관에서 정한 회장 후보 자격도 없습니다(실체상 하자, 정관 위반)
자세한 사항은 첨부 가처분신청서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