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는 새로운 재도약과 기약 없는 정체 사이의 분수령에 서 있다.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동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정은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2014년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합의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우리 노사정은 그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경험, 2014년 12월 기본합의에서 천명한 원칙과 방향, 대국민 약속에 입각하여 핵심 의제들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전개한 끝에 마침내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에서 우리 노사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장시간 근로의 개선과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완결이 아니라 초석을 놓은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천이다. 우리 노사정은 오늘의 대타협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고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일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음의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청년고용 확대 노력
-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노사정은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하여 세대 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노사정은 청년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강소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의 성공불융자제도 등을 참고하여 청년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정부정책?제도?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 사회적 지원 강화
-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청년들이 재학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고용센터 등을 연계하고, 청년중심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개편하고, 특히 인문계?예체능 전공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아카데미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3. 청년고용촉진협의체
- 노사정은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한다.
II.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노사정은 대중소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격차 축소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노사공동으로 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한다.
1.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1-1 성과 공유 활성화
- 대기업?원청 노사는 중소협력업체에 임금인상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성 향상, 임금?복지 개선 등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우수모델 발굴?확산, 그리고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을 실시하고, 산업안전 원·하청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1-2 노사정의 부담 분담
- 노사정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중소협력업체간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등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및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제외 및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확충하여 비정규직·저소득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재원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고용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상생고용장려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1-3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
- 노사정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책임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한다.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원·하청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간다.
1-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경제 활성화
- 적정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원청은 하청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자제하고, 정부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입찰제한 강화, 하청대금 지급 관련 조사방식 개선, 익명제보처리시스템 구축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
-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공공부문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이행 강화를 위하여 업종?업무별 시중노임단가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임금지불능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격 규제를 최대한 자제한다.
2.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2-1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
- 노사정은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한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
2-2 공공부문의 선도 역할 강화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를 당초 계획(13~15년, 6만5천명)보다 확대하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를 활성화 한다.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청소, 경비,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안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용역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2-3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정부는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 등 기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차별개선지도를 강화한다.
2-4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및 규제 합리화
- 노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른바 청년 ‘열정 페이’, 수습사원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2-5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
- 추가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
3. 노동시장 활성화
- 노사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감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임금?근로시간 등 내부노동시장 운영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한다.
3-1.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 가급적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청년 신규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합리적 인사원칙을 정립하도록 한다.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3 경영상 고용조정 시 고용안정 노력 강화
-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임금?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 휴업?휴직, 직업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정부는 고용안정사업을 재편하여 지원효과를 개선한다.
3-4 경영상 고용조정 절차의 명확화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의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III. 사회안전망 확충
1.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및 가입 촉진을 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 저소득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출퇴근재해 보상,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은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고용?산재보험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제고한다.
-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고용정책 수립 및 고용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사의 참여를 확대·강화한다.
2. 실업급여제도 및 운영 개선
-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업급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수준 인상, 대상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인정 심사 및 재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노사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참여자 지원금 인상 및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고용센터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한다.
- 한국형 실업부조인 내일희망찾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4. 취약근로자 보호 및 소득 향상
-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노사정은 취약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한다.
-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등 입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권리구제지원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민관협력체제 강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5. 최저임금
- 노사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는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근로감독 인프라를 확충한다.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저임금근로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15시간 미만 근로자 문제,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16년 5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마련한다.
-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 제도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6.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3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노력, 민간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 아동의 안전성과 교사의 근무여건개선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일하는 부모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7.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
- 수요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전산망 확충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OECD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관협력 등을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도 선진화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고용센터를 원스톱서비스센터로 전환하며, 고용복지전산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8.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통한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
- 학벌과 과도한 스펙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직업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NCS 기반 채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시킨다.
- 근로자가 전 생애단계에 걸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고교 및 대학 재학생 등으로 확대하며, 학습근로자 차별 방지와 보호를 추진한다.
- 산업?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인력양성에 노사가 주도적?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노사공동 직업능력개발사업도 활성화한다.
IV.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1. 통상임금 제도 명확화
1-1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한다.
(1) 개념 정의
-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다.
(2) 제외금품
-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의 예시
①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②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임금
③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1-2 노사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구성 단순화와 지급요건 명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2-1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노사정은 근로시간 현안문제에 관한 입법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한다.
2-2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
2-3 단계적 적용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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