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행사, 저녁 눈치보기를 강요하는 관리자들에게 고합시다!!

요즘 아침 출근시간이 전점 빨라지고 있다. 8시에 출근하여 Olleh체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지사에 해당하고
1주일에 한 두 번씩 새벽 같이 나와서 전단지 배포 및 경쟁사 제압활동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퇴근시간은 더하다. 팀장들이 퇴근 않고 단장, 지사장 퇴근(예전에는 iman 상태 확인)했나 보고 죽치고 있으니 직원들은 나가지 못한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서울 K지사의 경우 '일일 실적' 채우지 못하면 10시, 11시까지 퇴근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근무시간 중 "일일실적 보고 후 퇴근하시오"라는 문자가 뜨면, 가슴이 쿵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생산성향상을 빌미로 현장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NSC직원들도 부족한 인원과 멀티플레이어 요구에 출퇴근 시간을 잊고 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더 악화되는 것은 결국은 팀장, 지사장들이 제 살 길을 위해 하는 짓이다.
고과연봉제가 도입된 이후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었고, 직원들의 노예화는 심화되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관리자들의 횡포에 맞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고, 극한 경우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정법원 판결문을 공개한다.

아침행사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고 근속승진 누락되어 소송한 결과 승소하여 4급으로 승진한 사례로서
초과근무수당 받는 것을 마치 사규에 의해 자신들이 지급하는 듯 건방지게 말하는 관리자들에게도 똑바로 이야기 합시다.



행정법원 판결의 요점은
근속승진 제외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KT에서의 초과근무수당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09:00부터 18:00까지 외의 근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출근시간 이전에 평가 및 아침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경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유로 2007년도에 경고 2회를 받음을 이유로 2008.3.1 근속승진누락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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