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해고사건)

상고이유서



사 건 2010두15087 소명 재심청구 〔담당재판부 : 특별 제 1부〕

원 고 (상고인) 임그루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메일 geulu@naver.com

피 고 (피상고인)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10.8.3일 송달 받았습니다.


상고이유
1. 원심판결의 위법.부당성
2. 통보받은 징계사유 외 다른 사유가 해고이유에 있는 내용
가.
나.
맺음말.


2010 . 8 . 17.
원 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1. 원심판결의 위법.부당성

그 당시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무 할 수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취소신청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 회사휴직사규에는 이런 경우 의사진단서 없이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꾀병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폭로’ 책을 내어 회사 망쳤다고 왕따 시켰습니다. 저는 그 당시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근 및 조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관련된 징계사유를 ‘갑 제7-1호증’ 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갑 증 제 7-1호증 문서번호 : 포항21419-514 보면 이용달(1급) 지사장님의 사인 결제도 되어있습니다. 지사장님은 포항 국 관할에서는 최고 책임자님 이십니다.

※. 해고가 징계사유 통보한 내용에 한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사규(휴직관련은 20-1호증참고) : 갑 제 20-1. 제 20-2호증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을 제 3호. 제 4호증
교통사고 휴유증 의사 진단서 : 갑 제 5호증. 제 11-1, 11-2호증. 제 21-1, 20-2호증



2. 통보받은 징계사유 외 다른 사유가 해고이유에 있는 내용

가. 포항에서 징계위원회 할 때에 2급 서종환님 혼자만은 다른 질문은 없었고 알지 못하는 내용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파면 징계의결서를 받고 모르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고, 징계위원회 때에 예기했던 내용 중 없는 것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하여 피고가 제출하여 알았습니다. ‘갑 제15-3호증’을 보면 1면 ‘각종 매체 게시판 게시 내용’에 서종환님이 저에게 말했던 “똥물은 퍼 부운게 누구냐” 관한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세한 게시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관한 건 없습니다. 누구는 회사에 똥물을 퍼부어도 모른 척 했고, 저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는 맘으로 한 것인데. 이 내용도 처벌하려다, 불리하니 빼 버렸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똥물을 퍼 부운이가 누군지 이름도 밝혔습니다. 이 외도 ‘갑 제16-1내지 2호증’을 보면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04구합10012 부당해고철회)에 ‘다.판단 (1)징계사유의 존부’ 9페이지에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에는 원고가 게시한 글보다 더 과격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회사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은 전부가 책이 나간 2002년 4월 이후입니다. ‘갑 제4호증’ 의 협박당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 법원에서도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과격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도 괞잖고 저 혼자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 안 됩니다. 또 ‘갑 제4호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통보받은 징계사유서에 없는 내용이라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 고해도 평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저 혼자만이 그러는 것은 위법합니다.


나. 파면징계의결서 갑 제9호증 2p, 해임징계의결서 갑 제12호증 6p,에 ‘1998.12.11일 감봉2개월징계’( ‘폭로’ 갑제3호증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가 해고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도 2004구합10012 7p에 “다. 판단 (1)인정사실(사)”에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 이 내용은 회사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일하려고 옳은 일을 했는데 괘씸죄로 왕따 당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로서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맺음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누가 정의롭게 재판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에 재심. 상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관님들이 아셔서 판결로서 사법피해 보는 이가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현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진행 중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동봉)

권력 있고 돈 많은 분들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힘이 약한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고,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법원입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 힘이 약해 해결 할 수가 없어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타당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여 판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첨부 1.상고이유서 총 8부
1.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총 8권(참고자료)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인터넷내용은 법원에 상고이유서와 같이보낸 것





2010. 8. 17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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