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천기 누설
작성자: 인력관리실 | 조회: 2270회 | 작성: 2010년 10월 3일 6:15 오후 1. 임단협에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ㅇ 모지리(또라이) 노조 집행부만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못 시킨다. 그것은 노조의 의지이다.
2.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당연히 시키되, 고과에 따른 급여 편차를 늘려라.
ㅇ C~F까지 현재의 두세배로 확대하라.
ㅇ C~F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하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20% 상)
ㅇ A~B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상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30% 이상)
1. 임단협에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ㅇ 모지리(또라이) 노조 집행부만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못 시킨다. 그것은 노조의 의지이다.
2.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당연히 시키되, 고과에 따른 급여 편차를 늘려라.
ㅇ C~F까지 현재의 두세배로 확대하라.
ㅇ C~F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하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20% 상)
ㅇ A~B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상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30% 이상)
1. 임단협에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ㅇ 모지리(또라이) 노조 집행부만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못 시킨다. 그것은 노조의 의지이다.
2.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당연히 시키되, 고과에 따른 급여 편차를 늘려라.
ㅇ C~F까지 현재의 두세배로 확대하라.
ㅇ C~F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하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20% 상)
ㅇ A~B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상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30% 이상)
1. 임단협에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ㅇ 모지리(또라이) 노조 집행부만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못 시킨다. 그것은 노조의 의지이다.
2.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당연히 시키되, 고과에 따른 급여 편차를 늘려라.
ㅇ C~F까지 현재의 두세배로 확대하라.
ㅇ C~F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하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20% 상)
ㅇ A~B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상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30% 이상)
1. 임단협에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ㅇ 모지리(또라이) 노조 집행부만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못 시킨다. 그것은 노조의 의지이다.
2.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당연히 시키되, 고과에 따른 급여 편차를 늘려라.
ㅇ C~F까지 현재의 두세배로 확대하라.
ㅇ C~F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하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20% 상)
ㅇ A~B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상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30% 이상)
1. 임단협에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ㅇ 모지리(또라이) 노조 집행부만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못 시킨다. 그것은 노조의 의지이다.
2.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당연히 시키되, 고과에 따른 급여 편차를 늘려라.
ㅇ C~F까지 현재의 두세배로 확대하라.
ㅇ C~F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하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20% 상)
ㅇ A~B 고과자들의 기본급 인상폭도 대폭 확대하라.(최소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