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KT노조

KT노조, 대의원선거 간선제로 바꿨다가 시정명령 받아

2010-10-15 오전 9:46:12 입력 ⓒ매일노동뉴스

노조, "올해 말까지 규약 재개정할 것"

KT노조(위원장 김구현)가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직선제로 규약을 재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3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24조)을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대의원 중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조합원이 직접 뽑던 전국대의원을 지방본부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선거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조합원 김아무개씨는 올해 1월 “이러한 규약 개정은 '대의원의 조합원 직접선출'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17조2항)에 어긋난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노조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성남지청도 김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해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경기지노위는 이에 대해 "KT노조의 전국대의원대회는 노조법 17조1항에서 규정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국대의원은 같은 법 17조2항에 따라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며 지난 6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성남지청은 8월20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고해 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 규약은 이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대의원대회나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시한이 촉박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규약을 재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대의원이 450명에 달해 회의 운영이나 선거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높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규약을 개정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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