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는 회사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법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등법원 판결문
작성자: 그루 | 조회: 235회 | 작성: 2024년 8월 1일 3:35 오후판결문은 울진21 자유게시판 혹은 geulu블로그에 있습니다.
불복하여 상고장 냈습니다.
판결문에 아래의 내용을 해명해 달라 고했는데 없습니다.
1번째 답변서(내용중에서)
이 사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할 때 주식회사 메인스탁이라는 회사가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습니다. 라고 한 내용은 신뢰되는 정보라 수사를 해야하는 “특정할만한 단서” 이며 “근거” 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경찰은 범죄수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결문에 밝혀주십시오
경찰주장 및 1심 법원의 판사님처럼 “특정할 만한 단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주십시오.
갑 제7호증을 박해식수사관이 전달 받았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며 처리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갑 제9호증에 기록이 있습니다.
전달받고 업무 처리하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이의제기기간 30일이 지났다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결문에 밝혀 주십시오.
2번째 답변서(내용중에서)
용산경찰서에 연락하여 박해식 수사관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나 없어 다른 분과 통화했습니다. 허위의 회사가 아닌 것이 밝혀져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됐습니다. 수사해주세요 하니 내용을 몰라 사건번호 “서울용산경찰서2022-544호“ 예기하니 2022년 11월 25일 수사종결 처리 됐습니다. 했습니다. 통보 온 것은 수사종결이 아니고 수사중지입니다. 하니 아니라며 수사종결 처리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수사중지 통보서를 보내고 실지는 수사종결 처리 했습니다.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며 판결문에 기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