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사건 판결선고합니다.

첨부 파일은 아래내용 순서대로입니다.

 

  1. 한국통신 노동조합 사건 소개문
  2.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248 판결 선고 통지서
  3. 답변서

4, 갑 4호증

  1. 2023재나40 판결문(이사건 재심입니다. 그동안 재판기록 있습니다.)
  2. 2023재나40 대법원 판결문

 

 

이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가 했는데 1심에서 중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천만원 청구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심 2010나73583 때 제가 증거 제출했고 행정법원 이송 신청했습니다.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가 증거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으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첨부파일 3. 답변서 내용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노동법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권리를 판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약자도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서

 

  1. 법원에서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님이 징계사유에 대해 예기 했습니다. 징계사유에 기록된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왜 이송신청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동조합은 믿지 못합니다.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합침 공기업인 한국통신 노동조합에서 1994년도에 신분 보장제도가 생겼습니다-병합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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