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사건입니다.

저의 어머님 요양비 사건입니다.

 

유기 동물 보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때 개새끼와 어미 개가 한 우리에 있었습니다. 어미 개가 새끼를 잘 돌보았습니다. 시일이 흘러 개새끼가 자라 힘이 세어지니 어미 개를 물어버리고 개 사료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료가 모자라 그렇다 생각되어 넉넉히 주었습니다. 사료가 넉넉해 먹고 남는 데도 힘이 세어진 개새끼는 어미 개에게 먹지도 못하게 하고 물어버려 같은 우리에 있으면 어미 개가 너무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다른 우리로 옮겼습니다. 다른 우리에 있는 개들도 비슷했습니다. 힘만 세면 최고입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간혹 사람도 실수가 있어 부모에게 대들고 모른 척하는 예가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주위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법원은 인권과 정의. 윤리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최소한 법원의 판결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도 하고 타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남동생 여동생은 몸이 불편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 할 수 없는 엄마를 외면(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주인(엄마) 몰래 땅 매매를 했습니다. 엄마요양비가 오랫동안 밀렸는데 모르는 척합니다. 또 재심피고 XXX님은 땅 주인 모르게 매매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상식으로나 법률로서나 사기 치고 도둑질한 행위인데도 대법원까지 계속 땅 매매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를 외치는 법원에서 그럴 리가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모른 척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 노인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식들에게 살아생전 유산 물려주지 말고 유서라도 써놓고 사후에 재산 물려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국 효도 사상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질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최고다 제정신이 아니죠! 인간의 기본 윤리마저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기본 윤리가 무너져 정의롭게 해야 할 판결을 개판으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개판 법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심판결로 윤리가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계속 이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하며 타당하게 판결했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 주장하니 대구지방법원 2022재나25판결은 판결과는 상관없지만 “내용에 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잘못 있다는 내용은 이 판결뿐이고 전부 다 타당하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2023재나15 변론 때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도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 저의 geulu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경찰 사건 및 KT사건도 재판 진행 중인데 1심때 판결한 것이 잘못되어도 법관들이 협력하여 억지로 타당하게 판결했다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사법부를 그냥 둡니까? 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것입니다. 법관들이 국민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시켜주십시오.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는 이 사건과

네이버에서 geulu 치면 geulu블로그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geulu블로그를 알려주세요. 2008년 노스쿨제도 새행 확정될 때도, 현직에 있던 변호사 법관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인격과 권리 무시하는 재판 한다고 많이 알려지니 국민의 힘으로 노스쿨제도 확정됐습니다.

 

 

 

 

 

임그루 드림

 

 

 

 

여기에 관련된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재나25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15 판결문

○.2023재나15 불복하여 상고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그동안 주장한 내용입니다. 전부가 1.심 2심 3심 범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판결문등은  울진21 자유게시판 혹은 geulu블로그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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