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판결문 불복하여 상고이유서

노동조합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91)2023재나40판결문

상고이유서  : (90)2023다149상고이유서

감4호증 : 갑4호증.

 

아래는 윗pdf파일 상고이유서 중 있는 내용 발췌

 

맺 음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관계인 법입니다. 왜 법률로서 확인받지 못하게 합니까?

이사건 “2023재나40” 판결문을 보면 그동안의 판결한 기록(사건번호)이 있는데 전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은 보이는 문자로 되어있어 알 수 있으나 양심은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헌법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맘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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