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실확인’ 공시
작성자: 금융감독원 | 조회: 322회 | 작성: 2022년 2월 13일 10:57 오전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 – 당사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이 있었습니다. – 대상자 : 구현모 대표 외 9인 – 약식명령 내용 : 업무상 횡령에 따른 벌금형(전현직 임원 벌금부과 총액 : 46,000,000원) – 전직 대관담당 임원 4인 재판은 1심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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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24,000,000 | |
자기자본(원) | 15,551,433,000,000 | ||
자기자본대비(%) | 0.000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4. 확정일자 | 2022-01-25 | ||
5. 확인일자 | 2022-02-03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식재판 청구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2. 사실확인금액(원)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대상자 10명의 합계액입니다. – 상기 4. 확정일자는 약식명령 발령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법원의 약식명령 내용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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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1-1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