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실확인’ 공시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이 있었습니다.
– 대상자 : 구현모 대표 외 9인
– 약식명령 내용 : 업무상 횡령에 따른 벌금형(전현직 임원 벌금부과 총액 : 46,000,000원)
– 전직 대관담당 임원 4인 재판은 1심 진행중입니다.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124,000,000
자기자본(원) 15,551,433,000,000
자기자본대비(%) 0.0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22-01-25
5. 확인일자 2022-02-0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식재판 청구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2. 사실확인금액(원)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대상자 10명의 합계액입니다.
– 상기 4. 확정일자는 약식명령 발령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법원의 약식명령 내용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11-1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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