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컴플라이언스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가 뭐하는 데인가
작성자: 삼성코스프레 | 조회: 651회 | 작성: 2020년 6월 29일 3:08 오후KT가 올 4월초부터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말로 준법감시위원회 라고 한다
위원장에 공안검사 출신 김희관을 임명했다고 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요즘 언론에서 부쩍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바로 삼성재벌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서울고법 정형식 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어 구속위기에 처하게 되자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장 서울고법 정준영 판사가 피고(이재용)측에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게 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급조하여 만들어진 기구이다.
죄를 지은 과거 행위를 법대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준법감시 기구 만들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봐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한마디로 작량감경으로 불구속 집행유예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사건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2009년 무죄판결을 했던 당시 주심 대법관 김지형이 앉아 있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승계작업을 하는데 대법원 무죄판결은 불법승계앞에 대로를 깔아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재용이 2020년5월6일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고공농성중인 해고자 김용희씨와도 합의하여 농성을 마무리 짓게 하였다
이런 약발이 먹혔는지 모르겠으나 이재용은 불법승계 회계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6월9일 기각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는 6월26일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야 하며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엉뚱한 결정을 하였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
2009년 무죄판결의 대법원 담당 재판장이었던 양창수 이었다.(여론에 밀려 중도 하차하였으나 그나물에 그밥)
이쯤되면 우리나라가 이재용공화국이며 동시에 삼성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준법감시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는 모두 삼성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소문은 현실로 되고 있다.
삼성 못지 않은 불법경영과 민주노조탄압을 해왔던 KT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재벌중의 재벌인 삼성이 하면 그대로 새로운 관행이 되고 만사형통이 되니 말이다
황창규 KT 전회장이 삼성출신이고 불법경영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고발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며
황창규와 함께 불법을 공모 해왔던 구현모 현 KT대표이사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범이며 불법승계 회계사기 사건의 주범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현재 적폐세력의 도움으로 구속을 일시적으로 면하고 있지만
그는 민중들의 힘으로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KT것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삼성코스프레가 역겨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