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과연 공정한가
작성자: 범죄조직 | 조회: 485회 | 작성: 2020년 6월 22일 11:00 오전입력2020-06-18 14:29:23 수정 2020.06.18 14:29:23 손구민 기자
검찰이 KT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건 17일에 이어 이틀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초 KT 전직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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