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kt대표이사로 선정해도 되는가
작성자: 조태욱 | 조회: 1071회 | 작성: 2020년 1월 6일 8:17 오후안녕하십니까? KT대표이사 후보에 출마했던 조태욱입니다.
KT이사회가 12월27일 구현모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이 차기 KT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요식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구현모씨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불법후원한 혐의로 황창규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2019년1월19일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범죄자들의 소굴 KT에서 공범을 차기 CEO로 선정하여 적폐세력의 생존과 영향력을 확장시킨 결정’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황창규 회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출신인 김인회 비서실장이 KT사내 상임이사로서 차기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 및 회장후보심사위원회 그리고 이사회에 모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게임이 사전 각본대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밥에 그나물’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욱이 현재 이사회 의장인 김종구씨를 비롯한 사외이사 대부분이 황창규 회장이 영입한 후 국정농단의 상징이었던 미르.K 스포츠재단에 뇌물로 불법기부하는데 이사회 등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며 황창규 회장의 불법경영에 눈감고 한통속으로 지내온 사람들이란 점에서 회장 후보 심사와 선정 과정은 애시당초부터 문제였습니다. 결국 국정농단의 부역자들로 황창규 구현모 김종구 송도균 차상균 임주환 장석권 박대근 정동욱 임헌문 박정태 등 KT이사들이 소액주주들로부터 불법경영으로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되어 2019년5월16일부터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감히 심사하며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오죽하면 이사회가 구현모 후보자에게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고 구현모씨가 이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정상적인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코메디가 KT에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러한 불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동조합이 법을 위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구현모 후보자가 차기 대표이사로 선정된 것을 대환영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저는 통신이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로 민영화된 이후 경영진이 고배당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하고 반대급부로 수십억원의 연봉을 챙기는 담합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어용노조가 그 하위파트너로 포섭돼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하는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노무관리시스템이 노사팀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속된 이석채 전회장은 2009년도 경영실적 5,165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무려 배당성향이 94.2%에 해당되는 4,498억원을 배당하였으며, 현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취임 직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13년도 KT본체 경영실적이 –3,923억원 당기순손실 이었으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1,951억원을 배당하여 초국적자본에게 충성심의 시그널을 각각 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취임 초기에 KT대표이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배당을 통해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 온몸으로 확신시켜 왔습니다. 구현모 후보자는 과연 어떨까요?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2015년10월26일과 12월30일 미르.K 스포츠 재단에 불법 기부금 출연 관련 뇌물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6년12월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고발되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계류중입니다. 3년이나 지났음에도 검찰이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16형제110707호)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로 황창규 구현모 전인성 맹수호 최영익 이덕희 김만식 등 7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KT법인이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19년1월19일 송치된 상황입니다. 기소의견 송치 후 1년이나 되었음에도 검찰은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19형제7609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통신대란 관련 통신시설 등급을 C등급임에도 D등급으로 정부에 허위 신고하여 황창규 회장이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2019년1월30일 고발되어 서울서부지검에 계류중이며 역시 아직 수사결과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서부지검2019형제4121호)
또한 불법 로비사단 14명을 경영고문에 위촉하여 20억원을 지출한 업무상배임 고발사건은 2019년3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어 검찰이 경찰청으로 수사지휘하여 2019년12월4일 황창규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다시 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황입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19형제25806호)
이렇게 황창규 회장은 불법경영으로 네차례나 고발되었고 이중 두 건은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며 나머지 두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로 선정되어 재판이 진행중임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수원지법 성남지원2019가합405170호)
문제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인 구현모씨도 범죄혐의로 황창규와 함께 고발조치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 황창규 회장과 함께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통신민영화 신봉자들의 종말은 현재와 같은 통신산업 구조하에서는 범죄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등의 사례를 통해 이미 밝힌바 있는데요. 하물며 범죄자 황창규 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구현모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차기 대표이사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과 구성원들은 더 이상 안중에도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폐세력들의 정면도전이고 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찰개혁으로 범죄자들의 소굴인 KT가 일망타진되어 통신공공성이 강화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서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