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건 변론내용 및 추가 제출 한것(서울고등법원2019재나50)

법원에서 11월 8일 오후3시 노동조합 사건 변론 있었습니다.

 

kt노동조합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 약 2~3분 정도 였습니다.

 

 

판사 : 더 추가 할 것 있습니까?

 

그루 : 처음에 법률상담하여 소장 냈는데 관할 아닌 법원으로 이송시켜 . . . (판사 말 때문에 이어지지 않음)

 

판사  : 그 내용은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12월 13일 오후2시에 판결 선고합니다.

 

그루 : 이유 없이 기각 각하 했습니다. 법을 모른다고 권리를 무시하면. . . (판사 말 때문에 이어지지 않음) 그 옆에 있던 다른 판사님이 가운데 판사님에게 12월 13일 판결 선고한다고 하세요. 하니

 

판사 12월13일 오후2시에 판결 선고합니다.

 

 

변론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조금의 시일이 걸려 제출한 것은 제 나름대로 판결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공부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 해보니 제출한 것 피고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락하여 피고에게 왜 보내지 않습니까? 문의하니 변론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변론 후 제출한 것은 판사님이 참고만 하고 피고에게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사건(kt사건)의 경우는 판결나기 며칠 전 피고가 낸 답변서 제게 통보 왔습니다. 하니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출한 것 피고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올릴 때 피고에게 통보가고 난 후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네요. 공개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청구취지변경신청서

갑 제 4호증.갑4호증

 

답변서.2019재나50답변서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판결문.2007가합3175판결문

소장 성남지원 2009가합9702.소장

갑 제 14호증 일부.갑 14호증 일부분

 

본사건 2019재나50 준비서면은 올렸으니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 내용 모르겠다고 연락 온 경우도 있었는데 화면 빨간색 글자는 PDF파일 올린 것인데 더블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pdf 파일에 있는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 자세히는 pdf파일내용 참고.

 

인격 권리가 무시당하면 사회적약자라도 법원 판결로서 보호하는 법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 답변서를 제출 합니다

 

.결론

상식은 법규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 고, 원고는 법규를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증명 하면 법원은 사회정의를 보호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재판이 적정하지 못했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했습니다. 판결로서 사회정의를 보호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 되어 진실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혹시 민사소송 절차법으로 안 된다면 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절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송되기 원합니 다. 헌법 제108조.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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