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국민청원(진실을 밝혀 주세요)한 내용 및 소송 진행 관련
작성자: 그루 | 조회: 283회 | 작성: 2019년 8월 13일 1:47 오후진실을 밝혀 주세요.
처음 재심(서울고등법원2001재누15) 때 제게 배정된 판사님 3분과 (2001년10월8일) 탁자에 앉아서 재판장님과 사건에 관하여 예기했습니다. 공정치 않아 법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기각 당했는데 2번째 (2004년 4월16일)변론에서는 다른 판사님이었습니다. 3번째(2004년 4월30일)변론에서 재판장님은 또 다른 판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왜 자꾸 판사님이 바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변론 때는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 때의 비서실장 문재인(지금은 대통령)님이 재판장님이었습니다. (3명의 판사님 중 가운데 재판장님 자리에 않으셔서 제 사건을 취급했습니다.). 기각 판결문 2001재누15 에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재판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3명은 보통은 재판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가 있는데, 그날은 재판장(문재인)님 앞에 제가 섰었고 재판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3명은 제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문 재인님을 몰랐습니다. 후에 알았을 때는 몰라봤던 것에 죄송한 마음 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날 제 사건을 취급하셨는지는 모릅니다.
☞. 2001재누15 때 2002년 5월경 대법원 2000두8004까지의 소송내용 사실그대로를 ‘폭로’책(‘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와 같은 내용임)으로 편집해 약 400여 곳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했습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0834
인터넷참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거 묵살하여
☞. 로스쿨 제도 시행 확정되기 전 대법원 2008두7045 때, 2008년 6월에 또 다시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편집해 약 800여 군데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했습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인터넷참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거 묵살하여 판결합니다.
재심 할 수 있는 기간에 계속 권리주장 하여 지금도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72” 사건 진행 중입니다. 피고(변호사님)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주장을 할 때는 증거를 제시 혹은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판사, 변호사들이 협력해 대한민국 법정 질서를 엉터리로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증거와 주장이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 : 공기업의 공식적인 문서, 회사 사규, 의사진단서 등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억울하여 소송했는데 법원에서는 더 억울하게 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지금까지 재판한 내용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서도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재심사유가 되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각하, 대법원2011두113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1재누229각하, 대법원2012두1235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2재누172각하’ 대법원2013두234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3재누148각하, (2013재누148 관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대법원2014무3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169각하(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불이행),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275각하, 대법원2016두7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101각하, 대법원2016두4616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293각하, 대법원2017두4567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7재누139각하, 대법원2017두7296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99각하, 대법원 2018두4545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297각하, 대법원 2019두33026 심리불속행기각, 불복하여 현재 2019재누72 이 사건입니다.
※.참고
1.소송 내용을 KT노동조합게시판
http://ilovekt.org/
“현장의 목소리”에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해 주세요.
이곳을 보시면
KT노동조합 사건도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묵살 했고, 계속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50”진행 중입니다.
2.정부에 민원하면(노무현 및 박권혜 정권 때 정부에 여러 번(8번) 민원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 내용은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관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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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의 반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변론 때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내용의사건)
판사에게 “이 사건 취하 하십시오” 라는 권유는 여러 번 받았었고, “그 동안 증거 묵살 했습니다.” 라고 하니 판사는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변론 때 마다 비슷했습니다,)
○.변론 때(KT노동조합사건 서울고등법원2016재나35)
“의사진단서 회사 사규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안하면 가짜라던 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 판사는 “가짜는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판결에 적용 안 될 만하니 인정안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사람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상식에 반하고 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묵살하는 양심이라면 “헌법103조”를 고치자고 제안합니다.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80428825&nidx=28826
아래 내용은 위 인터넷서 발취
최근에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헌법을 확인하였지만 한국 헌법과 같은 조항은 없었다. 독일 헌법 97조에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과 같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없다.
헌법 103조를 독일과 같이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 내용으로 바꾸거나 다른 나라처럼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서울 고등법원 2019재누72(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사건은 9월19일 제1 별관 306호 법정 10시 20분에 변론 있다고 통보 왔습니다.2019재누72준비서면pdf
○.노동조합사건은(2019재나50)사건검색 하여 성남지원에게 기록송부촉탁서를 2019.1.24. 송달 했는데 답변 받은 기록이 없어서 전화 하여 성남지원에 연락하여 기록송부촉탁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록송부촉탁서가 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사건 검색 기록란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지금도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