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괴공작의 행동대원 역할했던 이동걸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작성자: 빙산의일각 | 조회: 287회 | 작성: 2019년 1월 2일 10:37 오후검찰, ‘제3노총 공작’ 원세훈·이채필 등 5명 불구속기소
등록 2018-12-31 14:52:38
수정 2018-12-31 15:31:32MB정부 시절 ‘양대 노총 파괴’ 공작 혐의
민병환 전 2차장·이동걸 전 보좌관도 기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9.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분열 공작을 벌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과 등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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