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미적거린다면 문재인 정권은 존재이유가 없으며 노동자 민중에게 정권 넘기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작성자: 노동자 | 조회: 211회 | 작성: 2018년 12월 16일 1:38 오후- 검찰은 즉각 재수사 해야 한다!!!
- 무궁화3호 위성매각 MB 조카 이지형과 민지홍 등이 KT움직인 듯
- KT, 정부 승인없이 ‘무궁화3호 위성’정부 몰래 헐값 매각
‘소유권 환원소송에서
국제적 나라망신살 자초’
무궁화3회위성의 불법 ? 헐값매각으로 우주영토상실논란까지 빚었던 KT가 이 위성을 매입한 홍콩ABS와의 중재에서 사실상 완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BS의 중재신청으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3년 7개월간 심리 끝에 이 같은 판정을 내림에 따라 KT는 헐값매각-국부유출도 모자라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 처지에 처했다. KT는 급한 데로 지난 12일 미국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재법원의 판정이 뒤집힐 지는 미지수다. 또 국가전략자산을 정부 몰래 헐값으로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KT임원 단 2명만이 불구속 기소되는데 그쳤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실형이 아닌 2천만원 벌금형 판결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BS의 설립자인 한국인은 KT가 무궁화 3호 위성 매입계약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체결해준 직후 회사를 매각,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 대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당시 ABS의 이사회의장은 민지홍 전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로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MB의 조카이자 ‘상왕’이상득의 아들 이지형도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하면 무궁화위성 헐값매각 배후를 적폐청산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KT와 KT에서 위성 사업을 담당하는 KT샛, 이들 두 회사가 지난 12일 뉴욕남부연방 법원에 ABS 홀딩스와 ABS 글로벌을 상대로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지난 2010년 4월 ABS측에 무궁화3호 위성을 단돈 5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9월 이 위성을 ABS에 인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가자산인 위성을 몰래 헐값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매각이 무효라며 매각이전 상태로의 환원, 즉 무궁화3호위성의 소유권을 찾아오라고 KT에 명령했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제 미국 연방법원까지 비화된 것이다.
ABS ‘헐값-불법’매각 논란에 국제중제 소송제기
KT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은 정확히 말하면 ‘중재판정취소청원’[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이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KT는 이미 중재판정에서 완전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BS측은 KT의 무궁화3호 위성 ‘헐값-불법’매각이 2013년 국정 감사에서 발각되자 같은 해 12월 31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KT와 KT샛을 상대로 무궁화3호 위성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또 이에 앞서 같은 해 12월 24일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 무궁화3회위성의 지상 장비의 이전과 수탁관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BS측이 발 빠르게 위성 소유권과 관제장비이전을 요구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2건의 중재신청이 사실상 유사한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원피고의 동의를 얻어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3년 7개월만인 지난 7월 18일 중재판정을 내렸다.
국제중재법원은 ‘PARTIAL AWARD’라며 ‘무궁화3호위성의 소유권은 KT가 아닌 ABS 홀딩스에 있다’고 판정 했다. 또 손해배상액등에 대해서도 추후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이 ‘PARTIAL AWARD’ 즉 일부 판정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KT에 대한 완전패소판정이나 다름없다.
국제중재법원은 완전패소판정에 앞서 이 같은 일부판정을 내리고 30일내에 쌍방이 스스로 합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이 기간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완전 패소한 것이며, 헐값?불법매각도 모자라 이제는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입장에 처하자 마지막 방편으로 허겁지겁 미국연방법원에 손을 내민 셈이다.
국제중재법원 ‘위성 소유권 ABS에 있다’고 판정
본보가 입수한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ABS-7위성의 타이틀은 ABS홀딩스에 있다’고 판정했다. 중재법원은 위성의 이름을 무궁화3호 위성 내지 코리아샛3호가 아니라 아예 ‘ABS-7위성’ 이라고 명시하고 양측이 판정을 존중해 30일내에 합의하면, 합의서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포함한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중재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최종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법원이 DISPOSITION, 대책을 통해 ‘위성은 물론 기본대역설비[BASEBAND EQUIPMENT], 즉 지상 장비의 소유권도 ABS홀딩스에 있으며, KT는 현재 운영 중인 위성에 개입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상장비와 위성운항관련 모든 데이터를 ABS홀딩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즉 지상 장비도 ABS홀딩스 소유이므로 이를 즉각 ABS측에 넘기라고 명령한 것이다. 특히 이 중재판정을 존중, 30일내에 합의하지 않거나, 중재판정 중 일부만 반영한 합의를 한다면, 중재법원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나 최소 1개 내지 여러 개의 승소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중재심리에서 4가지이슈가 쟁점사항이었다. 1) 위성소유권이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됐는가. 2)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이 위성매각계약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 3) KT가 위성소유권이전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4) 대외무역법에 따른 매각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위성매각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중재법원에 이 4가지이슈 모두에 대해 ABS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성소유권이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은 위성매각계획집행을 막을 수 없고, 대외무역법등 제반허가 미획득은 매각계약취소사유가 되지 못하며, KT는 위성소유권이전 조건이 이행되지 못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완패인 것이다.
매도자인 KT에 귀책사유, ABS의 완승
이 중재판정은 3명의 중재위원 중 2 대 1로 ABS측에 승소판정을 내렸다. 중재위원은 원피고가 각각 1명씩의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들 2명의 중재위원이 합의해 1명을 더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3명의 중재위원 중 중재위원장인 아더 로빈과, 다이엘 프라이스 중재위원이 ABS 측의 손을 들어준 반면, 개리 본 중재위원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중재위원장은 원피고가 선정한 중재위원이 아닌 제3의 중재위원이 맡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의견을 낸 게리 본 중재위원은 KT가 선임한 중재위원으로 추정된다. 무궁화3호위성은 물론 지상의 기본대역 장비까지 몽땅 빼앗기게 된 판정으로 ABS의 완승이다.
본보가 무궁화3호 위성 매각과 관련, 지난 2010년 4월 30일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위성매각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 심지어 미국 측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모두 매도자인 KT가 담당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한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귀책사유는 KT에 있는 것이다.
또 계약서에는 제10조 소유권[TITLE]부분에는 무궁화3호 위성의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2011년 9월 4일 위성과 통제장비는 ABS에 인도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10조3항에는 KT의 위성회수권리가 기재돼 있다. ABS측이 위성위탁운용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 등을 위반하면 KT가 디폴트노티스를 보내고 30일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성소유권을 KT가 회수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조항에는 위성위탁운용계약에 따라 ABS가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만 위성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른 사유로는 회수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궁화3호의 기본대역장비는 경기도 용인의 KT 위성통제센터[TT&C= TELEMETRY, TRACKING AND CONTROL ? 위성에 대한 원격측정, 추적 및 통제]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서상 ABS가 원하면 KT가 이 장비를 ABS의 위성통제센터 가 있는 홍콩 또는 필리핀에 설치해 줘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재법원 판정에 따라 KT는 용인에서 이 장비를 빼서 ABS에 주는 것은 물론, 홍콩이든 필리핀이든 ABS가 원하는 곳에 완벽하게 설치까지 해 줘야 할 판이다.
뒤늦게 뒷북친 미래창조과학부 핫바지 노릇
이처럼 위성과 지상 장비 소유권이 ABS측에 있다는 판정이 내림에 따라 한국정부의 입장은 참으로 우습게 되고 말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ABS의 중재법원 제소에 앞서 2013년 12월 18일 무궁화3호위성 매각이 불법이라며 이를 되찾아오라고 KT에 명령했던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18일 KT에 보낸 ‘무궁화3호 매각계약 무효통보 및 시정명령’ 이라는 공문을 통해 ‘귀사가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체결한 무궁화3호위성[관제장비등 포함] 매각계약은 강행법규[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통보한다’고 밝히고 ‘귀사는 위성매각계약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위성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2011년 3월 주파수 재할 당 신청 때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KT,‘무궁화3호위성’헐값 매각 ‘믿는 구석 있었다’
한국금융계 막후실력자 ‘민지홍’ 뒤에
MB 상왕 이상득 아들‘이지형’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빽도’, 즉 원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라고 명령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같은 날 ‘행정처분 ? 주파수 할당의 취소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2011년 3월 주파수재할당을 신청해 2011년6월 재 할당된 위성서비스 제공용 주파수와 관련,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고 주파수할당조건을 위반했으므로 무선국[우주국]개설허가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재매입협상에 꽃놀이패 쥐고 막대한 금액 요구
이처럼 미래창조과학부는 무궁화3호위성 매각이 무효라고 통보했지만 국제중재법원은 무궁화3호위성 주인은 ABS라고 판정, 매각계약 등이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나아가 대한민국정부가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KT는 ABS측에 이를 통보하고 재매입협상에 나서자, ABS가 매각계약서상 분쟁해결관련조항에 따라, 즉각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한 것이다. 당시 KT가 무궁화3호위성 재매입에 나서자 ABS는 이미 해당위성을 사용 중이므로 이를 재매각할 때 발생하는 피해를 감안, 막대한 금액을 제시했고,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위성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KT의 불법-헐값매각으로 ABS는 꽃놀이패를 쥐고 KT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나 KT로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나 바보요’하며 국제사회에 광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KT는 무궁화3호위성을 불과 50만 달러에 넘기고 수탁관제계약에 따라 2035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본보가 계약서 검토결과 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네트워크부문장을 맡고 있던 김성만 KT 부사장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전략 자산을 헐값에 넘겼을 뿐 아니라, ABS가 이 계약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영국업체에 비싸게 회사를 파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ABS가 KT로 부터 사들인 위성은 2개다. KT는 지난 1996년 1월 발사한 무궁화2호위성에 ABS에 35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2009년 7월께 체결했고, 이를 실제 ABS에 넘긴 시기는 2010년 1월이다. 매각계약에서 인도까지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1999년 9월 발사한 무궁화3호위성을 ABS에 5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0년 4월 30일, 실제 인도된 시점은 2011년 9월4일이다.
매각계약에서 인도까지 1년5개월이 걸렸다. 즉 설계수명 12년이 만료된 시점에 인도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1년 5개월이나 먼저 체결한 것이다. ABS에서 마부하이에서 인수한 아지라2호는 매각계약은 2009년 11월 6일, 인도는 2010년 1월 18일로 2개월이 소요됐고, 록히드마틴에서 매입한 LIMI1호는 계약은 2006년9월 ABS설립과 동시에 이뤄졌고, 실제 인도도 2006년 9월 이뤄졌다.
ABS가 인수한 위성 3개는 계약에서 인도가 거의 동시에 또는 길어도 6개월 내 이뤄졌지만 무궁화3호위성만 인도1년5개월전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왜 이처럼 서둘러 계약을 했을까. 그 답은 ABS 매각에서 찾을 수 있다. ABS를 설립한 ‘토마스 최’씨등 ABS주주들은 무궁화3호위성 매입계약 5개월도 안된 2010년 9월 9일, 이 회사지분을 영국회사 페르미라에 27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 3호위성 인수계약이 ABS를 높은 값에 팔아치우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사실상 KT가 ABS주주들의 장사를 도우는 특혜를 준 셈이다.
MB 조카 이지형과 민지홍 등이 Kt움직인 듯
특히 본보가 인터넷화면저장사이트를 통해 지난 2010년 ABS의 웹사이트를 입수, 검토한 결과 ABS가 무궁화위성2기를 매입할 때 한국금융계 막후실력자였던 민지홍 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가 ABS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화면저장사이트는 각 사이트의 화면 및 내용을 일정시간마다 계속 캡쳐,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옛날에 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의 문서보관소같은 기능을 한다. 즉 특정사이트에 옛날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지금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010년 10월 31일자 ABS웹 사이트 확인결과, 이 회사의 이사회는 민지홍씨와 이 회사 설립자 토마스 최교 사장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민씨가 이사회의장이라고 명시됐음이 확인됐다. 블룸버그 비지니스위크와 줌인포등 기업정보사이트에도 민씨가 ABS이사회 의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민씨는 1996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골드만삭스 아시아 책임자겸 한국대표로 일했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5억3천만 달러 투자를 주도했고, 2001년 7월 국민은행 대주주자격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에 따른 통합행장 선정 때 후보들을 면접하는 등 한국금융계를 주무른 막후실력자다.
민씨는 2003년부터 시티뱅크계열의 투자회사인 시티그룹벤쳐캐피탈 인터내셔널의 홍콩책임자로 일했고, 2006년 ABS출범 때 자금을 투자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ABS이사회의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무궁화위성 2기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ABS의 가장 큰 자산이 된 무궁화3호위성을 인도보다 무려 1년5개월이나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힘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민 회장이 이끄는 시티벤처는 이 계약 뒤 페르미라에 ABS를 매각함으로써 2006년 투자금 대비 6배 대박을 터트렸고, 토마스 최교 회장 등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위성매각체결로 기업가치 높여 거액이득 챙겨
민 회장이 KT, 나아가 MB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MB의 조카이자, ‘상왕’ 이상득의 아들인 이지형씨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를 역임했다. 민씨는 1964년생, 이지형씨는 1966년생으로 2년 차이이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반에는 1명은 골드만삭스에서, 1명은 멕쿼리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는 등 외국계 투자회사에 근무했고,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를 역임했다.
비슷한 연배로 외국계 투자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KT가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서둘러 위성매각계약을 체결해 줘서 이 회사가 위성 헐값매입 외에도, 기업 가치를 높여서 회사를 높은 값에 되파는 데 기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KT의 무궁화위성 매각에 MB쪽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측의 대박을 입증하듯 토마스 최 사장은 페르미라에 지분을 매각하자마자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의 부촌에 호화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최 사장은 2010년 11월 16일 베버리힐스 벨에어의 ‘2967 노스 비버리 글렌 서클’의 2층짜리 주택을 은행융자 한 푼 없이 250만 달러 현금을 지불하고 매입했다.
이 주택은 방이 5개, 욕실이 딸리 화장실이 6개로 건평이 5039평방피트, 즉 143평이나 되는 대형저택이다. 집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옥외수영장도 있다. 최 사장이 이 주택을 구입한 날, 부인 김모씨는 남편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계약서에 최 사장이 매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부부 중 한사람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부부공동소유가 된다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50% 지분을 소유하게 된 부인이 남편에게 지분을 넘긴 것이다. 이 당시 부인 김씨는 홍콩에 체류 중이어서 2010년 11월 26일 홍콩주재 미국총영사관을 방문, 영사의 공증을 받은 서류도 첨부했다.
이 주택은 현시가가 4백만 달러를 넘는다는 것이 부동산전문업체들의 평가다. 최 사장은 이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 뒤 2011년 5월 24일 HSBC에서 150만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 사장이 ABS매각직후 베버리힐스에 호화저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KT가 무궁화3호위성 매각계약을 이례적으로 일찍 체결해 준 데 따라 회사지분을 고가에 매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전략자산을 ‘헐값 ? 불법’매각한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21일 무궁화3호위성을 홍콩업체에 정부의 허가 없이 팔아넘긴 김성만 KT부사장과 권영모 위성사업단장을 불구속기소했고, 이석채 당시 KT회장은 무혐의처리했다.
헐값 매각 관여 KT임원들 솜 방방이 처벌
실무자들만 불구속기소, 용을 그리려다 뱀을 그리는 꼴이 됐다. 그나마 이들에게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월 13일 이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2천만원은 선고했다. 1천억원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물론 우주영토권 상실까지 초래한 인물들에게 벌금 2천만원은 너무나도 경미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한정된 위성궤도의 고성능 전략물자를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이 매각으로 인해 주파수사용권에 대한 국제분쟁이 야기되기도 해 결과도 중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등이 무궁화3호위성매각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인가대상을 50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권영모 전 단장이 매각당시 일부러 위성매각대금은 줄이고 수탁운영대금을 늘리도록 했다’며 ‘실제매각대금은 208억원이상이므로 인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궁화위성2회 매각 때 정부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3호매각 때 해당규정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무궁화위성3호 영업이 부진해 회사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범행동기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밝혀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1심판결 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소했고 2016년 8월 12일 2심판결이 벌금 1천만원으로 낮춰서 내려졌으며, 또 쌍방이 상소했지만 지난 4월 7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자산을 몰래 판 혐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ABS, 2700억에 회사매각 별도로 750억 매출
KT와 ABS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무궁화3호위성매매계약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ABS 7으로 명명된 무궁화 3호위성은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에서 6-7년정도[추정], 또 경사궤도[INCLINED-ORBIT]에서 추가로 5-6년이상 위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KT와 ABS는 ‘따라서 ABS 7[KOREA SAT3]는 매우 강력한 파워[SIGNIFICANT HIGH POWERED]의 쿠밴드 시그널과 카밴드시그널을 제공하며 이는 미국이나 나토 정부가 규정한 중동지역의 위성조건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9년 9월 발사된 무궁화 3호위성은 수명이 12년으로 설계됐으나 보도자료 발표시점인 2010년 5월, 즉 발사 뒤 11년 된 시점에서 연료 등을 체크한 결과 정지궤도에서 작동할 연료만 6-7년 정도 남아있었고 정지궤도를 벗어나 경사궤도에서도 5-6년, 즉 최대 12년 이상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KT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무궁화 3호 위성이 잔존연료 기준으로 정지궤도에서만 적어도 발사시점으로 부터 16년에서 17년 동안 제 역할을 수행하고, 경사궤도를 포함한다면 발사시점으로 부터 21년에서 22년간 작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지궤도만 놓고 보더라도 16년에서 17년 작동하는 위성을 발사 12년만에 매각함으로써 정지궤도 수명의 3분의 2만 사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