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4명 불법적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무효 소송인단 모집

[ 8,304명 불법적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무효 소송인단 모집]

2014.4.8일, 밀실노사합의가 발표되던 날의 참상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규직 일자리 폐지, 특별명퇴 실시, 대학학자금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명예퇴직 제도 폐지, 복지축소 방침을 접한 KT노동자들은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절망한 노동자들에게 퇴출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의 퇴출지침을 교육받은 관리자들에 의해 강제 명퇴를 위한 협박성 면담이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KT에서 오랫동안 실행된 CP퇴출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던 직원들은 자포자기성 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려 8,304명이 퇴출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국내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의 퇴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8천명 이상이 퇴출될 수 있겠습니까? 법률전문가들의 법률검토 결과 이것은 명예퇴직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11.25.선고 2005다38270 판결 참조)
하급심 판례도 LG카드 주식회사가 174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명예퇴직 대상자로 삼고, 명예퇴직을 강요한 것에 대해 그 실질이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뒤 당해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 !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5.19.선고 2005가합7 1210 판결 밴드 공지 참조)
KT에서 8,304명의 강제퇴출은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어용노조에게는 4.8밀실합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이미 법적 책임을 물었거나 묻고 있는 중입니다. 1차 및 2차 소송은 이미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고, 3차소송과 4차소송을 거쳐 현재 5차 소송인단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8.7.26.선고 2016다205908)
이제 삼성 출신 황창규 회장에게도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4년4월말 KT에서 부당하게 퇴출된 노동자들은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KT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을 모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소송명칭 : 해고무효확인의 소[해고기간 임금청구 포함]
◯ 소송자격 : 2014.4.30.자 강제로 퇴출당한 모든 KT직원(조합원, 비조합원, 관리자 포함)
◯ 소송대상 : 주식회사 케이티(대표이사 황창규)
◯ 모집기간 : 2018.11.15~2018.12.14(30일간) *원고 100명 이상 모집하여 연내 소장 접수 예정
◯ 소송비용 : 1인당 10만원(인지대 및 임료)_1심 기준, 성공보수 8%
◯ 소송비 입금계좌 : 농협 356-0718-2300-13 (예금주 김석균)
◯ 소송담당 : 법무법인 여는
◯ 참여방법 : 아래 설문에 응답을 제출하신 후 소송비 계좌로 10만원 입금
◯ 소송문의 : 02-701-0070 / 010-3310-5677
◯ 입증자료(퇴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 등 SNS자료, 면담 또는 통화 녹취 파일, 팀장인 경우 시달된 문건 등) 제출
                       이메일 : ssrosaerobge@naver.com
아래를 클릭하여 설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it.ly/2DF41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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