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연봉제 유지는 임금노예제가 점점 심화됨을 의미한다
작성자: 조합원 | 조회: 525회 | 작성: 2018년 11월 6일 3:12 오후노동자 임금(연봉) 결정이 사측 관리자의 인사고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해도 고과연봉제 폐지를 내걸고 싸우지 않는다면
어용노조라 할 수 있다.
싸우기는 커녕 고과연봉제를 폐지한 사업장 사례 또는 전례가 없다는 가짜뉴스를
노동조합 이름으로 뇌까리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고과연봉제와 민주노조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