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어용노조 집행부의 교활함
작성자: 조합원 | 조회: 661회 | 작성: 2018년 9월 27일 5:03 오후사측 힘으로 9월20일 조합원총회 치러 놓고…
바로 다음날 사측과 대립각 세우는 성명서 발표하면
조합원들이 kt어용노조를 자주적인 노조로 인정하는가?
아무리 교활한 생쇼를 해도 어용노조는 kt적폐세력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범죄자 정윤모 한호섭은 규약을 위반한 자로 마땅히 징계해야 했다.
규약에 명기된 징계를 하지 않고 면책을 추진하였다면
김해관도 규약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황창규 정윤모 김해관은 모두 처벌받아야 할 범죄 공모자들일 뿐 이다!
아래 kt노동조합 규약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 73 조【조합원 징계】 본 조합의 임원, 산하조직의 임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 규약을 위반한 자
-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의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 조합원이 각종 매체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한 자
- 규약상의 조합원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
- 조합비,의무금 및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로 선거를 방해한 자
- 외부의 사주에 의하여 본 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