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어용노조 집행부의 교활함

사측 힘으로 9월20일 조합원총회 치러 놓고…

바로 다음날 사측과 대립각 세우는 성명서 발표하면

조합원들이 kt어용노조를 자주적인 노조로 인정하는가?

아무리 교활한 생쇼를 해도 어용노조는 kt적폐세력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범죄자 정윤모 한호섭은 규약을 위반한 자로 마땅히 징계해야 했다.

규약에 명기된 징계를 하지 않고 면책을 추진하였다면

김해관도 규약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황창규 정윤모 김해관은 모두 처벌받아야 할 범죄 공모자들일 뿐 이다!

 

아래 kt노동조합 규약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   73   조【조합원   징계】   본   조합의   임원,   산하조직의   임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규약을 위반한  자
  2.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의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3. 조합원이 각종  매체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한   자
  4. 규약상의 조합원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
  5. 조합비,의무금  및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6.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로  선거를  방해한   자
  7. 외부의 사주에    의하여    본    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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