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 재민원 그리고?
작성자: 그루 | 조회: 139회 | 작성: 2016년 12월 15일 3:45 오후이번 민원과 관련된 내용
처음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변론한 판사님은‘법관기피신청’해 기각 당했는데. 다음변론 때 다른 판사님 이었습니다. 또 다음 변론 때도 다른 판사님 이었습니다.
얼마간 시일이 지난 후 3번째 변론한 판사님이 TV에서 노무현대통령님과 같이 있으시는 게 보여 저분이 왜 저기 있나 하고 알아보니 그 당시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왜 그때에 재판장자리에 않으셔서 제 사건을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변론할 당시에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몰랐기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문 재인 : “왜 이걸 냅니까?”
그루 : “이사건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보시라고요”
. . 。?
이 정도 기억납니다.
또 KT 측 변호사님 이름을 친한 것처럼 부르시며 대화도 하시어 이래서야 공정한 판결이 되겠냐? 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을 몰라본 것을 후회 했으며, 죄송한 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가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바르게 하고 싶어도 그분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때에 진실이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정부 민원 답변을 받았지만. 이해되지 않아 다시 민원 했습니다.
민원(번호:1BA-1612-077433)
첨부물 참고
- 두 번째 정부 민원답변2번째정부민원답변
- 3번째 민원청와대3번째민원
- 대법원 위임전결 내규대법위임전결사항내규
4.? 2001재누15판결문2001재누15판결문
참고로
노동조합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 2016재나905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