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건 및. . . . ?

요즘 온 언론사 온 정치인들 및 여러 곳에서 대통령님에게 잘 못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대통령님에게 동정이갑니다.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법적용을? 평등하게 하는 민주주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거 묵살한 판결은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합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은 사람이기에 간혹은 누가 힘이 세냐? 어느 쪽이 사람 수가 많나? 판단하여 힘이 세거나 사람 수 많은 쪽 편 에서서 판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법관의 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럽니다.

많은 법관님들은 헌법103조는 있으나마나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에게는 잘 못 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비난하는 언론사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법관님들은 대통령 보다 더 높으신 분들 같습니다.

 

○.파일 참고. 다시 재심 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2016다41272판결문 대법판결pdf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사건은 다시재심 접수시킴

2016재누293소장 재심소장pdf

 

※.참고

다시청와대민원 한 것은 민원(번호:IBA-1610-117816)접수되어 10월24일 법원행정처(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통보 왔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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