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KT노사는 단체협약 제90조를 위반했다.
작성자: 조합원 | 조회: 530회 | 작성: 2016년 11월 23일 8:39 오후올해?임단협이 정윤모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절망속에 11월11일 종료됐다.
노사합의 내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16억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전당기순이익의 5%를 적립토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90조 위반에 해당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노사가 함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9,123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은? 6,464억원이다.
연말까지는 1조원?안팍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500억원 이상 출연해야 마땅한 것이다.
황창규와 정윤모가? 단협 위반의 공범이다.
단체협약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②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한다.
③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용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에서 정한다.
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동수로 한다.
민영화 이후 연도별 복지기금 출연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000억원
2004년 500억원
2005년 500억원
2006년 594억원
2007년 700억원
2008년 751억원
2009년 260억원
2010년 700억원
2011년 760억원
2012년 829억원
2013년 843억원
2014년 520억원
2015년 230억원
2016년 316억원
작년에 이어 올 해 복지기금 출연액이?유독 낮은?수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대학학자금 지원제도를 밀실에서 직권조인으로 폐지시키고
복지기금 출연액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뿐인가?
올해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총액이 65만원(1%인상)인데 비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3명의 ?3분기까지 연봉총액은 36억3천2백만원이다.
이중 황창규 회장이 20억원 이상 챙겼을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8,304명의 직원을 사지로?내몰아 퇴출시킨 결과 실적이 호전되었다고 성과급까지 챙긴
후안무치의 연속이다.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기금 출연은
회사가 어렵다며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축소시킨 반면,
최순실 차은택에게는 18억 기부금과? 68억 광고를 몰아주는 황창규 회장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합원들은 KT노사를 범죄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저절로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상황이 개선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최순실 꼬봉 박근혜,
박근혜 꼬봉 황창규,
황창규 꼬봉 정윤모,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상식이 통하는 일터로 반드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