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300만원 받고, 어용노조에서 100만원 받자!!

2025년 임단협이 종료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거두었음에도 기본급 3%인상 + 성과급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음에도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기를 포기한 어용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의 기대를 접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책임을 어용노조에게 분명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40개 신설지부에서 2025년 대의원 선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거부하여 전환배치된 영업토탈센터 소속 28개 지부 2,500명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이 각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용노조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의원을 통해 문제제기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을 명시한 강행규정인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대의원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위법행위에 대해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4년10월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야합하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1인당 50만원)는

3차례 변론을 끝마치고 2025년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선고 예정입니다.(189명 조합원 원고로 참여함)

그 연장선에서 2025년 대의원 미선출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1인당 50만원) 소송인단 모집을 이달 말(8월31일)

조기 마감합니다.  9월초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전체지부수 152개 중 40개 지부는 26.3%이지만 조합원수가 약 4천명에 달하기에 40%에 해당됩니다.

마치 영호남지역 국회의원 선출 없이 국회를 개원하여 법률제정 하고 예결산 통과시킨 것과 유사한 위법행위 입니다.

이 모든 법적 대응은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어용노조를 심판하고 훼손된 조합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40개 대의원 미선출 지부 조합원이  두 개의 손배청구에 참여하여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될 경우

어용노조로부터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년치 조합비에 근접합니다.

2024년 구조조정시 조합원 배신과 2025년 대의원 미선출로 조합원 배신한 것에 대한 응징이기도 합니다.

사측에서 300만원을 받고, 어용노조에서 100만원을 받읍시다!!

조합원 주권시대임을 조합원이 나서서 증명합시다!!

소송인단 참여는 아래 클릭
https://forms.gle/oMaD1TdbHvcbam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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