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및 공정선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및

공정선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1.   장 현 일  

                     서울 강동구 길동 415-9

 

2.       이 기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63

 

3.       강 석 영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8

 

4.       김 석 균

서울 반포4동 114-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두 섭, 신 인 수, 장 종 오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층

                     (전화 : 02-2635-0419, 팩스 : 02-2636-4019)

 

피신청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피보전권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2.      조합민주주의 위반으로 인한 조합원 권리침해 방해배제청구권

                           3.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이 사건은 11월에 실시되는 케이티 노동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청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계쟁물인 선거관리규정에 기한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작성 등 선거일정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신속히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선거관리규정 중 피신청인이 2011년 10월 1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제29조(투표용지) 제4항, 제30조(투·개표 참관인)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지기간 중에는 2011년 10월 13일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고,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피신청인 조합의 2011년 11월 노동조합 선거시 별지 1 목록 기재 투표소에서 투·개표를 참관한다.

 

4.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노동조합 선거와 관련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집행관은 제1항 내지 제4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씩 지급하라.

 

7.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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