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이번 위원회 1호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했다. ‘한국통신(KT) 노조탄압사건’을 포함한 118개 사건 1043건도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개시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1일과 8월11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개시다. 이밖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24일)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81건,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7건도 조사개시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직권조사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1·2기 조사 결과,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진실규명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존 조사 결과에서 납북귀환어부들은 귀환 직후 북한의 지령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은 뒤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 등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 파괴 등 피해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잘못 집행된 법질서를 바로 잡아 중대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됐다. 2기 진실화해위도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이날 전원위에서 확정판결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고 박○○)’에 대해서도 의결을 거쳐 조사개시 결정했다. 또한 안기부 등 국가기관이 한국통신공사와 공모해 1988년부터 한국통신 조합원을 사찰하고 노조 선거에 부당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과 1987년 3월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청 등 공권력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한선사 노동조합 탄압사건(진○○)’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아울러 형제복지원·칠성원·선감학원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경남과 대구·경북, 충남·충북, 전남·전북,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북 익산, 전남 신안·영광·화순, 충북 영동·충주·단양, 충남 태안·공주·아산·대전 등지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이며 신청은 사건 피해자나 유족,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진실화해위와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전자우편(jinsil26@korea.kr )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위 대표전화(02-3393-9700, 82-2-3393-9700)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