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송인단 모집기간 연장] 당초 오늘(12.15)까지 모집 마감 하기로 한 어용노조 상대 손배청구 2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6년1월15일까지 1개월 연장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58회 | 작성: 2025년 12월 15일 오후 6:43[2소송인단 모집기간 연장] 당초 오늘(12.15)까지 모집 마감 하기로 한 어용노조 상대 손배청구 2차 소송인단 모집기간을 2026년1월15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재벌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하였다면, 통신재벌 KT는 화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어용노조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임에도 다양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범죄적 불법성의 흑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재벌이 언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KT는 안하무인격으로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인사고과 및 승진 등 인사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탄력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보다 눈앞의 사측 주먹이 더 무서운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이건 아닌데..’ 하는 직원들이 헌법적 권리인 소송인단 참여를 통해 다수가 될 때 한걸음 내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 쫒아내는 것 보다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T직원들이 떨쳐 일어나지 않더라도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분연히 일어나 악당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지만, KT 어용노조는 KT조합원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노조집행부에게 규약개정 무효와 손해배상 50만원을 판결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어용노조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전체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한 것이라 봅니다. ‘두려워 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떨쳐 일어나라!’ ‘당신들을 응원하는 우군들이 도처에 많이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당함에 맞서 저항 한번 못해 본 사람이 아니라는 증표를 확실하게 남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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