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도별 KT 지분 변동추이 확인을 통한 현대차 재벌의 KT 최대주주 특혜 의혹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31회 | 작성: 2025년 11월 30일 오후 8:53KT가 2022년9월7일 현대차 그룹과 자사주를 맞교환 한 결과 KT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지분 각 1% 대 보유하였지만 현대차그룹은 KT 지분 7.79%를 보유하였고, 이후 KT가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현대차는 8.07%로 지분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이 KT 일부 지분(2,884,281주)을 2024.3.20. 매각하여 기존 8.53%에서 7.51%(자사주 소각 후 7.77%)로 낮아짐에 따라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KT는 과기정통부에 2024.4.19. 공익성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단 1회 서면심사만으로 공익성심사위원회를 통해 2024.9.19. 현대차 그룹을 최대주주로 의결하였다. 물론 회의록도 없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공익성만 확인하고, 국가기간통신사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현대차 재벌의 경영권 행사 계획이 없다는 레토릭이 유일한 근거였다. 과기정통부의 현대차 서면 공익성심사는 절차적 투명성과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 각본에 따라 요식절차로 진행된 의혹이 짙다. 한국의 재벌들은 역사적으로 공기업·기간산업 지분을 확보한 뒤 초기에는 “경영권 관여 의도 없음”을 밝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분 보유의 기정사실화 → 지분 확대 → 경영권 영향력 확대 → 계열사 시너지 명분 강화 → 지배구조 고착 이라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더우기 국민연금이 보유한 KT주식의 일부(2,884,281주)를 매각한 2024.3.20.기준 시가는 37,600원 이었으며, 이후2025.11.28.기준 시가는 50,400원으로 차이금액이 1주당 12,800원으로 국민연금이 초래한 총 기회손실금액은 370억원에 달한다. KT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5.7.7. 기준시가 58,200원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의 기회손실금액은 무려 594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수적으로 계산하여도 국민연금이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의 기회손실을 입은 것이다. 국회 과방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윤석열 정권하의 국민연금, 과기정통부, 현대차 그룹 그리고 KT가 사전 각본에 따라 재벌에게 최대주주 지위(사실상 경영권)를 넘긴 특혜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감사원 공익감사도 필요하다. 최근 윤석열 정권하에서 진행된 공영방송 YTN의 민영화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국민연금과 과기정통부를 통해 졸속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 재벌의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공공재이며 국가신경망에 해당되는 국내 최대 통신망을 현대차 재벌이 최대주주가 되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통신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 KT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미 현대차 추천 사외이사(또는 출신) 2명이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낙하산도 문제이지만 재벌기업의 대변자는 더더욱 문제다. KT내부 출신 후보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오히려 재벌이 최대주주가 되기를 고대하는 영혼없는 자들이 KT내부에 득실득실하다.
이런 시기에는 전태일 정신으로 KT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